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 흐림고창15.1℃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영덕18.9℃
  • 흐림홍천18.6℃
  • 흐림진도군14.2℃
  • 흐림동해16.3℃
  • 흐림고창군14.5℃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장수10.3℃
  • 흐림봉화13.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7.9℃
  • 흐림함양군12.7℃
  • 흐림안동15.3℃
  • 흐림울진15.6℃
  • 흐림추풍령12.0℃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양평17.6℃
  • 흐림보령19.9℃
  • 흐림홍성20.7℃
  • 흐림영광군14.8℃
  • 흐림북춘천20.3℃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인제19.5℃
  • 흐림임실11.4℃
  • 흐림통영16.9℃
  • 흐림광주14.4℃
  • 비서귀포16.1℃
  • 흐림보성군15.4℃
  • 흐림장흥16.5℃
  • 맑음강화17.1℃
  • 비목포13.6℃
  • 흐림군산16.9℃
  • 흐림정읍15.2℃
  • 흐림원주18.5℃
  • 흐림영월17.3℃
  • 흐림춘천20.1℃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문경11.6℃
  • 흐림거창11.3℃
  • 흐림금산14.3℃
  • 흐림의령군14.9℃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완도15.3℃
  • 흐림충주18.9℃
  • 흐림양산시19.1℃
  • 흐림남해13.8℃
  • 흐림구미12.7℃
  • 흐림부여18.8℃
  • 흐림북부산19.2℃
  • 흐림영천16.0℃
  • 흐림북강릉13.6℃
  • 흐림서청주18.8℃
  • 흐림합천12.2℃
  • 흐림강릉15.4℃
  • 흐림성산16.3℃
  • 흐림순천13.3℃
  • 흐림광양시15.5℃
  • 흐림부산17.9℃
  • 흐림의성14.0℃
  • 흐림진주13.6℃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창원17.6℃
  • 흐림청송군15.7℃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보은15.7℃
  • 흐림강진군16.4℃
  • 흐림김해시18.1℃
  • 흐림포항17.2℃
  • 흐림해남15.9℃
  • 구름많음제주20.3℃
  • 비여수13.8℃
  • 흐림남원11.9℃
  • 흐림거제15.8℃
  • 흐림대구13.8℃
  • 맑음동두천22.3℃
  • 흐림전주14.4℃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대전18.3℃
  • 맑음파주20.2℃
  • 흐림제천16.7℃
  • 흐림밀양17.2℃
  • 흐림정선군17.1℃
  • 흐림울산18.8℃
  • 흐림서산19.5℃
  • 흐림상주13.6℃
  • 흐림청주19.1℃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고흥14.3℃
  • 흐림부안15.1℃
  • 흐림울릉도16.2℃
  • 흐림천안18.6℃
  • 흐림영주12.2℃
  • 흐림산청12.3℃
  • 흐림경주시17.9℃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8 13:26:00
  • -
  • +
  • 인쇄

170706_3.jpg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나아가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반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협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인 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면 등을 통해 지난 유죄 판결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