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 구름많음북창원33.3℃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부산29.6℃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세종24.9℃
  • 흐림서귀포29.5℃
  • 흐림울릉도28.3℃
  • 흐림추풍령26.8℃
  • 흐림고흥28.4℃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천안26.7℃
  • 흐림서울30.1℃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대구32.9℃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영광군29.4℃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대관령26.5℃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봉화27.8℃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순천28.9℃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강릉27.9℃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상주25.6℃
  • 흐림순창군29.5℃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광양시31.7℃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임실28.6℃
  • 흐림서산28.1℃
  • 흐림군산28.9℃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문경26.9℃
  • 흐림충주28.0℃
  • 비청주26.6℃
  • 흐림양평29.6℃
  • 흐림부여27.0℃
  • 흐림장수29.2℃
  • 흐림영덕29.9℃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포항26.5℃
  • 흐림수원30.0℃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남원31.3℃
  • 박무인천28.6℃
  • 흐림파주27.6℃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백령도25.0℃
  • 흐림고창군29.7℃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서청주26.4℃
  • 비목포26.4℃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산청31.9℃
  • 흐림강진군27.1℃
  • 흐림대전25.7℃
  • 흐림고창30.8℃
  • 흐림속초26.6℃
  • 흐림구미30.9℃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강화27.4℃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영천31.6℃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진주32.1℃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8 13:26:00
  • -
  • +
  • 인쇄

170706_3.jpg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나아가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반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협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인 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면 등을 통해 지난 유죄 판결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