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 천주현 변호사

  • 흐림홍성13.9℃
  • 흐림여수19.7℃
  • 비포항17.9℃
  • 흐림강릉13.2℃
  • 흐림정읍15.1℃
  • 흐림충주16.0℃
  • 흐림순천14.5℃
  • 비북강릉12.4℃
  • 흐림울산16.8℃
  • 흐림강진군17.0℃
  • 흐림의령군16.5℃
  • 흐림고흥16.3℃
  • 흐림고창15.7℃
  • 흐림인제12.8℃
  • 흐림순창군15.1℃
  • 구름많음창원19.1℃
  • 흐림영광군15.6℃
  • 흐림청주15.8℃
  • 구름많음영월14.0℃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서귀포23.3℃
  • 흐림파주10.8℃
  • 흐림대관령8.6℃
  • 흐림태백10.7℃
  • 흐림구미17.6℃
  • 흐림산청16.2℃
  • 흐림장수13.8℃
  • 흐림장흥17.1℃
  • 흐림목포16.6℃
  • 구름많음성산19.5℃
  • 흐림상주15.9℃
  • 흐림보은14.2℃
  • 흐림진도군17.2℃
  • 흐림속초12.3℃
  • 흐림금산14.7℃
  • 흐림이천15.1℃
  • 흐림봉화12.8℃
  • 흐림대구16.9℃
  • 흐림세종14.0℃
  • 흐림추풍령15.3℃
  • 흐림완도17.4℃
  • 흐림문경16.1℃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의성15.7℃
  • 흐림임실14.9℃
  • 흐림수원13.2℃
  • 흐림영주15.3℃
  • 흐림영덕14.5℃
  • 구름많음제천14.5℃
  • 구름많음제주20.6℃
  • 흐림고창군15.6℃
  • 흐림경주시16.6℃
  • 흐림서청주14.5℃
  • 흐림양평15.3℃
  • 흐림흑산도16.5℃
  • 흐림춘천14.7℃
  • 흐림보성군16.9℃
  • 흐림밀양18.6℃
  • 흐림보령13.5℃
  • 구름많음통영19.4℃
  • 구름많음고산19.6℃
  • 흐림해남16.4℃
  • 흐림북춘천15.1℃
  • 흐림홍천13.9℃
  • 흐림거제19.3℃
  • 구름많음정선군13.1℃
  • 흐림강화11.3℃
  • 흐림서울14.3℃
  • 흐림철원12.5℃
  • 구름많음동두천12.5℃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인천12.8℃
  • 흐림광주16.4℃
  • 구름많음북창원19.5℃
  • 흐림거창14.9℃
  • 흐림청송군15.1℃
  • 흐림울진15.5℃
  • 흐림안동15.8℃
  • 흐림천안14.3℃
  • 흐림합천16.9℃
  • 흐림진주16.6℃
  • 흐림영천16.5℃
  • 흐림대전14.5℃
  • 흐림함양군15.8℃
  • 흐림동해14.3℃
  • 흐림부산18.3℃
  • 흐림김해시18.5℃
  • 흐림울릉도13.0℃
  • 흐림부안15.2℃
  • 흐림원주14.8℃
  • 흐림군산14.0℃
  • 흐림부여13.6℃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양산시18.9℃
  • 구름많음북부산18.8℃
  • 흐림서산13.0℃
  • 흐림광양시19.0℃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01 13:00:00
  • -
  • +
  • 인쇄

천주현.JPG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하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민 모두의 열망이며, 법원이 청와대와 긴밀히 교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빠짐없이 수사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밤샘수사는 근절돼야 하며,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형사법관이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게시판은 대부분의 법관이 접속하여 여러 의견을 펼치고 정보를 듣는 공간이란 점, 이러한 주장을 한 분이 고위급 법관이란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반복신문에 대해 비판한 울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답정너식 수사라는 표현을 인용했는데, 사실 심야조사와 반복신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맞다. 신문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하였으면, 같은 질문은 재차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구심적(求心的) 신문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다. 조금만 더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상대가 자백하고야 말 것 같은 환상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그간 상당수 수사는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묻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 과학수사방식인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방식이 유사하다. 같은 질문을 마치 다른 양 문장을 변형하고, 살을 보태 여러 차례 묻다 보면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마치 다 알고 묻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또는 뭔가 증거가 다 있어서 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친다. 때로는 저항을 포기하게 된다. 반복신문의 문제점은 강압성, 인격 및 건강 침해, 임의성 침해이고, 이것이 심야조사와 결합될 때, 장소가 검사실과 같은 밀실일 때 문제점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재판장의 제지를 받지 않고 거침없이 반복신문, 위협신문, 유도신문을 펼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보면 검사실에서의 수사방식이 매우 파행적일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한편 심야조사에 대해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제40조에서 자정 이전 조사를 마쳐야 하나,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 임박, 구속여부 판단 등 합리적인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심야조사를 허용하고,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도 심야조사를 자정부터 오전 6시로 규정한 후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을 택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아직 위헌결정이 나온 바 없고, 또 밤샘수사를 형소법이 정면으로 불허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변호인이 구체적 사정 하에서 수사 장기화를 이유로 진술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예외적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장래 사법농단 수사 이후에도 밤샘수사를 위법하다고 법관들이 볼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야간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125, 219조와 같이 심야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