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흐림정읍22.3℃
  • 흐림장수19.0℃
  • 비흑산도18.6℃
  • 비제주21.1℃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경주시20.0℃
  • 흐림천안18.5℃
  • 맑음속초21.8℃
  • 맑음철원15.3℃
  • 흐림진주19.1℃
  • 흐림의성20.2℃
  • 흐림해남20.5℃
  • 비목포20.0℃
  • 흐림태백16.3℃
  • 흐림합천19.6℃
  • 맑음인제13.3℃
  • 흐림거제20.4℃
  • 맑음파주15.1℃
  • 맑음북춘천16.0℃
  • 흐림부여20.6℃
  • 흐림고산21.6℃
  • 흐림영주18.6℃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동두천15.6℃
  • 비울산20.5℃
  • 흐림순창군20.0℃
  • 비창원20.8℃
  • 흐림양산시21.0℃
  • 흐림봉화16.6℃
  • 흐림의령군19.7℃
  • 흐림금산20.1℃
  • 흐림통영20.2℃
  • 흐림남원19.6℃
  • 흐림제천17.0℃
  • 흐림홍성20.3℃
  • 흐림울진20.2℃
  • 흐림순천19.0℃
  • 흐림안동20.5℃
  • 흐림서청주20.4℃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거창19.5℃
  • 흐림상주20.4℃
  • 흐림광양시19.9℃
  • 흐림부안22.3℃
  • 맑음강화18.1℃
  • 흐림추풍령20.0℃
  • 흐림김해시20.4℃
  • 맑음인천19.3℃
  • 흐림군산21.5℃
  • 비부산20.5℃
  • 맑음춘천16.1℃
  • 흐림북창원20.8℃
  • 흐림영덕21.1℃
  • 흐림산청19.1℃
  • 흐림고흥20.4℃
  • 흐림북부산21.5℃
  • 흐림울릉도21.0℃
  • 흐림보은18.8℃
  • 흐림충주19.2℃
  • 흐림대구21.0℃
  • 흐림영월16.2℃
  • 흐림성산21.2℃
  • 구름많음북강릉21.9℃
  • 맑음서울19.2℃
  • 흐림영광군20.2℃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영천20.4℃
  • 흐림세종19.6℃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주20.4℃
  • 흐림장흥20.4℃
  • 흐림강진군20.4℃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보령21.4℃
  • 흐림서산19.8℃
  • 흐림구미22.1℃
  • 흐림고창군
  • 박무백령도15.6℃
  • 흐림청주21.4℃
  • 흐림밀양20.2℃
  • 흐림대전20.6℃
  • 비서귀포21.6℃
  • 흐림청송군18.7℃
  • 흐림문경18.8℃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포항21.8℃
  • 흐림이천18.6℃
  • 흐림임실20.1℃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완도20.2℃
  • 흐림전주22.5℃
  • 흐림고창20.7℃
  • 비여수19.9℃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25 13:30:00
  • -
  • +
  • 인쇄

181025-5-2.jpg
 
한법협, 법무부에 기소와 변호를 독점시키는 법률구조공단 위탁 반대

 

지난 18일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길 예정이라는 입장에 대하여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중죄에 한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 자체는 물론 제도에 대한 법조계 및 국민에 대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수사단계부터의 인권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미 법원 운영 하에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법무부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법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 사건에서 조력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고 있는 경우에 형사공공변호인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이므로 같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민사 등의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이 법무부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상당 수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대한변협은 회원 변호사들에게 아직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대책을 수립해 공론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다만, 아직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대상, 방식, 관리주체, 도입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