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임실20.1℃
  • 흐림충주19.2℃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영덕21.1℃
  • 흐림구미22.1℃
  • 흐림금산20.1℃
  • 흐림부여20.6℃
  • 흐림군산21.5℃
  • 흐림경주시20.0℃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이천18.6℃
  • 흐림고창20.7℃
  • 비여수19.9℃
  • 흐림강진군20.4℃
  • 맑음인제13.3℃
  • 맑음파주15.1℃
  • 흐림합천19.6℃
  • 흐림북부산21.5℃
  • 흐림보령21.4℃
  • 흐림순천19.0℃
  • 흐림세종19.6℃
  • 흐림부안22.3℃
  • 흐림정읍22.3℃
  • 흐림봉화16.6℃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홍성20.3℃
  • 흐림순창군20.0℃
  • 흐림장흥20.4℃
  • 흐림서청주20.4℃
  • 흐림완도20.2℃
  • 맑음강화18.1℃
  • 흐림밀양20.2℃
  • 흐림해남20.5℃
  • 흐림보성군20.4℃
  • 흐림장수19.0℃
  • 흐림거창19.5℃
  • 비서귀포21.6℃
  • 흐림문경18.8℃
  • 흐림고산21.6℃
  • 맑음서울19.2℃
  • 흐림남원19.6℃
  • 맑음철원15.3℃
  • 흐림진주19.1℃
  • 흐림전주22.5℃
  • 흐림안동20.5℃
  • 흐림대구21.0℃
  • 흐림울릉도21.0℃
  • 흐림성산21.2℃
  • 흐림양산시21.0℃
  • 흐림진도군20.1℃
  • 흐림제천17.0℃
  • 흐림통영20.2℃
  • 흐림청주21.4℃
  • 흐림남해20.3℃
  • 흐림영주18.6℃
  • 흐림태백16.3℃
  • 흐림광주20.4℃
  • 흐림거제20.4℃
  • 박무백령도15.6℃
  • 흐림대전20.6℃
  • 비목포20.0℃
  • 맑음동두천15.6℃
  • 흐림영광군20.2℃
  • 구름많음대관령14.4℃
  • 비창원20.8℃
  • 흐림광양시19.9℃
  • 비제주21.1℃
  • 흐림추풍령20.0℃
  • 흐림김해시20.4℃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고흥20.4℃
  • 맑음인천19.3℃
  • 흐림천안18.5℃
  • 맑음북춘천16.0℃
  • 맑음춘천16.1℃
  • 비울산20.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서산19.8℃
  • 흐림보은18.8℃
  • 구름많음동해21.9℃
  • 비부산20.5℃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포항21.8℃
  • 구름많음북강릉21.9℃
  • 비흑산도18.6℃
  • 맑음속초21.8℃
  • 흐림고창군
  • 흐림북창원20.8℃
  • 흐림상주20.4℃
  • 흐림영월16.2℃
  • 흐림의성20.2℃
  • 흐림울진20.2℃
  • 흐림영천20.4℃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함양군19.2℃

[변호인 리포트]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0-25 13:24: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7. 11.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과 사무원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가 2018. 10.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못해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와 협력업체들이 불신을 받고 있어 문제이다.

 

경찰 스스로도 수사 지연을 고백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압수수색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입건된 집행관 1, 사무원 4, 협력업체 1곳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여 늦춰진 정의를 속히 구현해야 한다.

 

법원의 집행관은 사력구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한 민사집행절차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그런 만큼 투명한 선정, 투명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최근 국회 송기헌 의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된 집행관 절대 다수(94.28%)577명이 법원과 검찰의 4급 이상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4급 이상이라 함은 서기관으로, 검찰에서는 각 과 과장, 법원에서는 재판참여주사 상당의 높은 직급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이 근무한 법원에 버젓이 임용된 사례도 44.6%라고 하니, 집행관에 지원해보고 싶은 비전관 법률가들에게는 그림의 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수사결과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집행관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며, 이들의 유착으로 나머지 협력업체는 불이익을 받았거나 적어도 차별적 기회제공 등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장래 검찰이 기소할 경우, 해당 집행관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고, 사무원은 집행관과는 달리 배임수재를 저지른 것이 된다. ‘업무편의 제공명목이 경쟁업체보다 빈번한 집행참여 기회를 의미한 것이라면 이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의할 점은 집행관과 그의 사무원이 뇌물을 공동으로 받는다는 의사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이들은 뇌물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집행관은 사무원 몰래 따로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의 사무원도 집행관 몰래 따로 돈을 받았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관은 뇌물죄, 사무원은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공모, ‘가담 존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집행관은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의 사무원은 뇌물죄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4394 판결을 참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