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사변호의 최근 이슈_ 천주현 변호사

  • 흐림추풍령3.0℃
  • 흐림인제1.2℃
  • 흐림고산10.0℃
  • 흐림부안6.2℃
  • 비전주6.5℃
  • 흐림서산4.5℃
  • 흐림경주시6.7℃
  • 흐림영주3.3℃
  • 비백령도2.4℃
  • 흐림홍천2.1℃
  • 흐림상주3.9℃
  • 흐림대관령-2.1℃
  • 흐림울진5.7℃
  • 흐림구미5.1℃
  • 비제주9.7℃
  • 비광주5.9℃
  • 비청주5.5℃
  • 흐림함양군2.3℃
  • 비홍성5.1℃
  • 흐림고창군5.9℃
  • 흐림통영6.5℃
  • 흐림춘천1.4℃
  • 비북춘천2.0℃
  • 흐림천안4.5℃
  • 비대전5.0℃
  • 흐림양산시6.9℃
  • 흐림동해4.7℃
  • 흐림김해시6.2℃
  • 비북강릉2.8℃
  • 흐림성산10.9℃
  • 흐림보은4.3℃
  • 흐림동두천0.7℃
  • 흐림세종4.6℃
  • 비목포6.9℃
  • 흐림영광군6.3℃
  • 흐림서청주4.3℃
  • 비포항7.6℃
  • 흐림남원4.9℃
  • 흐림문경3.5℃
  • 비서귀포11.7℃
  • 흐림정선군1.1℃
  • 흐림속초2.9℃
  • 비대구5.1℃
  • 흐림양평4.1℃
  • 흐림의성5.3℃
  • 비안동3.7℃
  • 비여수5.9℃
  • 흐림합천5.5℃
  • 비부산7.5℃
  • 흐림순천6.0℃
  • 흐림철원0.7℃
  • 흐림밀양7.0℃
  • 흐림울릉도5.9℃
  • 흐림강릉3.7℃
  • 흐림강화0.8℃
  • 흐림완도6.8℃
  • 흐림영천5.4℃
  • 흐림순창군6.1℃
  • 흐림고흥6.3℃
  • 비울산6.6℃
  • 흐림영월2.7℃
  • 흐림남해6.1℃
  • 흐림임실5.9℃
  • 흐림강진군6.8℃
  • 흐림진주5.5℃
  • 흐림해남7.0℃
  • 흐림원주2.9℃
  • 흐림금산5.1℃
  • 흐림영덕6.1℃
  • 비흑산도6.0℃
  • 흐림고창6.5℃
  • 흐림산청2.5℃
  • 흐림군산5.4℃
  • 흐림보령6.0℃
  • 흐림북창원6.6℃
  • 흐림광양시5.6℃
  • 흐림봉화3.5℃
  • 흐림장수4.7℃
  • 비수원3.9℃
  • 비북부산7.0℃
  • 흐림거창3.0℃
  • 흐림태백-0.4℃
  • 흐림충주3.7℃
  • 비창원6.5℃
  • 흐림제천2.0℃
  • 흐림거제7.3℃
  • 흐림진도군7.2℃
  • 흐림부여5.3℃
  • 비서울2.9℃
  • 흐림정읍6.0℃
  • 흐림보성군6.9℃
  • 흐림이천2.5℃
  • 흐림파주0.2℃
  • 흐림의령군4.9℃
  • 흐림청송군4.0℃
  • 비인천2.9℃
  • 흐림장흥6.7℃

[변호인 리포트] 수사변호의 최근 이슈_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 기사승인 : 2018-09-13 13:2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JPG
  

(1)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검찰은 2차적 수사권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현재 청와대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단 여전히 경찰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이 있다. 바로 영장청구권이다. 비대한 경찰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함부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가 담겨 있다. 이 계획은 수사종결권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당사자 이의 땐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종결하려는 사건에 대한 기록사본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검찰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시키지는 않았다. 수사권은 각 주 경찰과 FBI에, 기소권은 검찰에 줘 상호 견제시키는 미국의 방식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사에게 독점돼 발생하는 여러 현상에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완전 자율문제(기소편의주의),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문제(기소독점주의)가 수사권의 독점과 맞물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바로 권한남용의 문제고, 권력 비통제가 횡행(橫行)했다. 청와대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경찰의 인권의식과 법리능력이 문제가 되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에 의해, 경찰 내부의 자정에 의해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의만 하면 곧바로 검찰이 2차 수사를 하게 되는 안(案)에 필자는 반대다.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의 원점수사 대신 국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종결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중 수사를 피하면서 수사권 조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로써 국민의 피로와 불신을 씻을 수 있고 경찰의 사기 상승도 유도할 수 있다. 경찰의 최종처분이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내려지도록 설계하면 되지, 검찰이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필자가 제안한 위 위원회에서 수사종결 처분을 심리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일선 경찰서 수사종결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땐 (지방)경찰청 수사종결심의위원회에서 재판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경찰청 수사종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도 볼복할 경우에는 검찰항고제도와 헌법소원심판 중에서 불복방법을 정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면 된다.

 

(2)수사 때 조사내용을 메모할 수 있게 허용한 자기변호노트 도입은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모두 기억·복기해 변호인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높은 기억력과 침착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자기변호노트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수사권 이양 즈음에 개발된 것은 오해받을 수 있으나 잘 시작된 제도로 본다.

 

(3)변호권의 구현(具現) 모습들을 상기해 보면 수사단계의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또 자기변호가 가능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도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적어도 사선변호사 강제정책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가가 모든 피의자에게 무상으로 변호인을 지정해 주는 것은 어떠한가. 얼핏 보면 무척 좋은 제도 같다. 그러나 결정적 문제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구제에 역행하는 방식인 데다가 수사와 기소를 국가가 하고 변호도 국가가 한다는 희한(稀罕)한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논리에 어긋나거나 시기상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