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해남29.2℃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영주26.5℃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강릉28.1℃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경주시32.6℃
  • 흐림서산28.3℃
  • 흐림의성28.3℃
  • 흐림양평30.2℃
  • 흐림홍천30.6℃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산청31.3℃
  • 흐림완도29.6℃
  • 흐림부여27.1℃
  • 흐림문경25.8℃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흑산도25.6℃
  • 흐림서울29.9℃
  • 흐림이천30.5℃
  • 흐림서귀포29.4℃
  • 흐림수원30.0℃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청주26.8℃
  • 흐림백령도25.7℃
  • 구름많음양산시34.0℃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고창군30.5℃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북춘천29.7℃
  • 흐림세종25.7℃
  • 흐림영천31.7℃
  • 흐림충주26.5℃
  • 흐림춘천30.1℃
  • 흐림인천29.4℃
  • 흐림장수29.2℃
  • 흐림강진군27.7℃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인제31.2℃
  • 흐림영덕29.8℃
  • 흐림진도군28.1℃
  • 흐림순천29.8℃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철원28.6℃
  • 흐림고창30.3℃
  • 흐림천안27.4℃
  • 흐림군산29.1℃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보령26.8℃
  • 흐림부안31.1℃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보성군27.8℃
  • 흐림합천34.0℃
  • 흐림남원31.2℃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북창원33.8℃
  • 비목포27.4℃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진주32.0℃
  • 흐림강화28.1℃
  • 흐림여수29.9℃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태백26.9℃
  • 흐림대전27.6℃
  • 흐림고흥30.2℃
  • 흐림광양시29.6℃
  • 흐림울릉도28.8℃
  • 흐림영광군29.2℃
  • 흐림청송군28.8℃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홍성27.6℃
  • 비안동26.2℃
  • 구름많음의령군33.6℃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장흥28.1℃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울진28.2℃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북강릉28.1℃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3 13:20:00
  • -
  • +
  • 인쇄
180913-5-2.jpg

“로스쿨은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 후보자의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로스쿨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며 “사법시험을 부활하자는 것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고시낭인이 너무 많아 도입되었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된 만큼 로스쿨 체제를 유지하며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6월 마지막 2차 시험을 실시된 후 폐지됐다. 1963년 최초 도입된 사법시험은 지난 54년 동안 법조인 배출 통로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지난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일각에서는 서민들에게도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