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정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제10대 경찰위원장 취임

  • 구름많음강릉17.9℃
  • 맑음이천15.2℃
  • 맑음세종13.6℃
  • 맑음천안13.6℃
  • 흐림해남14.6℃
  • 맑음북춘천14.7℃
  • 맑음대관령10.8℃
  • 흐림청송군11.4℃
  • 흐림부안14.8℃
  • 흐림강진군14.8℃
  • 비울산13.7℃
  • 흐림진도군14.0℃
  • 비대구12.4℃
  • 흐림고산14.9℃
  • 비여수13.3℃
  • 맑음정선군10.7℃
  • 흐림정읍13.8℃
  • 맑음수원12.8℃
  • 흐림추풍령10.6℃
  • 맑음원주15.6℃
  • 비포항14.3℃
  • 맑음봉화8.3℃
  • 흐림완도14.7℃
  • 맑음백령도9.9℃
  • 흐림상주11.6℃
  • 흐림양산시14.8℃
  • 비광주13.4℃
  • 구름많음영주9.6℃
  • 흐림순창군12.7℃
  • 흐림순천12.6℃
  • 맑음서울15.4℃
  • 흐림성산17.7℃
  • 흐림장수11.6℃
  • 맑음속초12.0℃
  • 맑음인천12.3℃
  • 흐림금산14.3℃
  • 맑음강화13.6℃
  • 비창원13.2℃
  • 흐림고창14.0℃
  • 흐림보은11.7℃
  • 흐림경주시13.3℃
  • 맑음제천10.8℃
  • 맑음부여13.7℃
  • 흐림광양시13.6℃
  • 안개흑산도12.8℃
  • 흐림의성11.9℃
  • 흐림남원12.7℃
  • 맑음양평15.6℃
  • 흐림임실13.2℃
  • 맑음인제16.6℃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영덕14.5℃
  • 맑음청주15.1℃
  • 흐림산청10.9℃
  • 비부산15.0℃
  • 맑음춘천17.2℃
  • 맑음동두천15.1℃
  • 흐림목포13.8℃
  • 흐림영천12.5℃
  • 맑음홍성12.6℃
  • 흐림밀양13.6℃
  • 흐림진주12.1℃
  • 맑음동해15.9℃
  • 흐림함양군11.8℃
  • 흐림영광군14.1℃
  • 맑음서청주11.8℃
  • 박무서귀포18.0℃
  • 흐림합천12.3℃
  • 흐림고흥14.5℃
  • 흐림김해시13.3℃
  • 흐림울진15.9℃
  • 흐림장흥14.8℃
  • 맑음북강릉15.4℃
  • 흐림의령군11.5℃
  • 구름많음대전14.1℃
  • 맑음보령11.8℃
  • 흐림군산14.7℃
  • 흐림거창11.4℃
  • 흐림제주16.5℃
  • 흐림남해13.2℃
  • 흐림구미12.0℃
  • 흐림울릉도14.7℃
  • 맑음철원15.9℃
  • 흐림전주14.3℃
  • 흐림통영13.5℃
  • 흐림문경10.1℃
  • 맑음태백11.0℃
  • 맑음영월12.0℃
  • 흐림북창원13.7℃
  • 비북부산14.3℃
  • 맑음파주13.0℃
  • 맑음서산12.7℃
  • 흐림보성군14.6℃
  • 흐림고창군14.0℃
  • 맑음충주12.6℃
  • 흐림거제13.8℃
  • 맑음홍천14.8℃

박정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제10대 경찰위원장 취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23 13:05:00
  • -
  • +
  • 인쇄

박정훈.jpg▲ 박정훈 제10대 경찰위원장
 
 

지난 19일 제9대 송진현 경찰위원장(비상임)과 김정식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이인선 전 경찰청 차장을 20일 임명했다. 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일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같은 날 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훈 위원을 제10대 경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형사지법 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여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731일 경찰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한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 대통령령)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