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 맑음북춘천16.0℃
  • 흐림이천18.6℃
  • 흐림금산20.1℃
  • 흐림충주19.2℃
  • 흐림청주21.4℃
  • 흐림부여20.6℃
  • 흐림태백16.3℃
  • 흐림함양군19.2℃
  • 흐림의령군19.7℃
  • 흐림광주20.4℃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순창군20.0℃
  • 흐림제천17.0℃
  • 흐림영월16.2℃
  • 흐림장수19.0℃
  • 흐림완도20.2℃
  • 흐림성산21.2℃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영덕21.1℃
  • 비흑산도18.6℃
  • 흐림영천20.4℃
  • 흐림안동20.5℃
  • 비창원20.8℃
  • 흐림거창19.5℃
  • 흐림보령21.4℃
  • 구름많음정선군14.3℃
  • 비서귀포21.6℃
  • 흐림고산21.6℃
  • 맑음속초21.8℃
  • 흐림울진20.2℃
  • 흐림상주20.4℃
  • 흐림고창20.7℃
  • 흐림구미22.1℃
  • 흐림해남20.5℃
  • 흐림포항21.8℃
  • 흐림보성군20.4℃
  • 흐림남해20.3℃
  • 흐림홍성20.3℃
  • 흐림추풍령20.0℃
  • 비제주21.1℃
  • 흐림대전20.6℃
  • 흐림보은18.8℃
  • 흐림군산21.5℃
  • 비부산20.5℃
  • 맑음서울19.2℃
  • 흐림문경18.8℃
  • 흐림진도군20.1℃
  • 흐림거제20.4℃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순천19.0℃
  • 흐림경주시20.0℃
  • 구름많음수원19.3℃
  • 비여수19.9℃
  • 흐림전주22.5℃
  • 박무백령도15.6℃
  • 맑음인제13.3℃
  • 흐림세종19.6℃
  • 흐림서청주20.4℃
  • 흐림대구21.0℃
  • 흐림통영20.2℃
  • 흐림청송군18.7℃
  • 흐림울릉도21.0℃
  • 흐림장흥20.4℃
  • 맑음파주15.1℃
  • 흐림광양시19.9℃
  • 흐림봉화16.6℃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영광군20.2℃
  • 흐림산청19.1℃
  • 흐림강진군20.4℃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양산시21.0℃
  • 흐림부안22.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5.6℃
  • 흐림천안18.5℃
  • 흐림김해시20.4℃
  • 흐림합천19.6℃
  • 흐림밀양20.2℃
  • 비울산20.5℃
  • 흐림의성20.2℃
  • 흐림북창원20.8℃
  • 흐림북부산21.5℃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서산19.8℃
  • 구름많음강릉22.9℃
  • 맑음인천19.3℃
  • 흐림남원19.6℃
  • 흐림정읍22.3℃
  • 비목포20.0℃
  • 맑음춘천16.1℃
  • 맑음강화18.1℃
  • 흐림임실20.1℃
  • 흐림영주18.6℃
  • 흐림진주19.1℃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7 13:26:00
  • -
  • +
  • 인쇄

 

변협.JPG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이 상당히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김현)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 이하 징손모)’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또 대한변협은 지난해 324일 금태섭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징손모의 노력에 힘입어 2017330일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