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 맑음정읍8.7℃
  • 맑음광양시17.0℃
  • 맑음문경9.5℃
  • 맑음울릉도10.8℃
  • 맑음고산16.6℃
  • 맑음보령8.6℃
  • 맑음영광군10.6℃
  • 맑음청송군11.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서산9.2℃
  • 맑음순천16.0℃
  • 맑음통영16.0℃
  • 맑음보성군14.6℃
  • 맑음의성12.1℃
  • 연무대전7.1℃
  • 맑음함양군15.1℃
  • 맑음군산9.2℃
  • 맑음의령군13.9℃
  • 맑음철원4.4℃
  • 연무인천7.9℃
  • 맑음김해시16.6℃
  • 맑음합천14.8℃
  • 맑음경주시14.9℃
  • 맑음밀양15.6℃
  • 맑음남원12.3℃
  • 맑음영덕13.5℃
  • 맑음영주8.8℃
  • 맑음인제7.0℃
  • 맑음북창원16.0℃
  • 맑음제주17.1℃
  • 맑음광주13.5℃
  • 맑음고창군10.6℃
  • 맑음안동10.2℃
  • 맑음울산15.8℃
  • 맑음봉화9.6℃
  • 맑음북부산16.1℃
  • 맑음부안7.5℃
  • 맑음북강릉11.2℃
  • 맑음춘천5.1℃
  • 맑음구미11.5℃
  • 맑음동해12.1℃
  • 맑음태백9.1℃
  • 맑음울진12.6℃
  • 맑음포항15.6℃
  • 맑음상주9.9℃
  • 맑음충주5.3℃
  • 맑음거창14.7℃
  • 맑음부여6.7℃
  • 맑음강진군15.8℃
  • 맑음영천13.2℃
  • 맑음산청14.1℃
  • 맑음고창11.7℃
  • 맑음강릉12.6℃
  • 맑음대관령6.1℃
  • 맑음거제13.7℃
  • 맑음수원8.9℃
  • 맑음해남13.1℃
  • 맑음양평5.8℃
  • 맑음파주3.5℃
  • 맑음이천5.0℃
  • 맑음서청주3.3℃
  • 맑음고흥16.4℃
  • 맑음양산시16.3℃
  • 맑음성산17.3℃
  • 맑음순창군13.0℃
  • 맑음대구13.5℃
  • 맑음임실13.3℃
  • 맑음여수13.9℃
  • 맑음부산16.3℃
  • 맑음속초11.1℃
  • 맑음동두천7.1℃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6.2℃
  • 맑음천안5.9℃
  • 맑음홍천6.1℃
  • 박무청주3.8℃
  • 맑음원주6.6℃
  • 연무흑산도9.2℃
  • 맑음강화4.7℃
  • 박무북춘천3.4℃
  • 맑음장흥15.4℃
  • 맑음보은9.6℃
  • 연무서울7.9℃
  • 박무백령도3.6℃
  • 맑음창원14.9℃
  • 맑음장수12.9℃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금산12.7℃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진도군11.0℃
  • 맑음추풍령11.1℃
  • 맑음남해13.2℃
  • 맑음진주16.2℃
  • 맑음세종3.6℃
  • 연무전주8.9℃
  • 맑음영월6.5℃
  • 맑음목포7.9℃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7 13:26:00
  • -
  • +
  • 인쇄

 

변협.JPG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이 상당히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김현)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 이하 징손모)’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또 대한변협은 지난해 324일 금태섭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징손모의 노력에 힘입어 2017330일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