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 비서귀포12.4℃
  • 흐림대관령-1.9℃
  • 흐림강진군7.5℃
  • 흐림춘천3.5℃
  • 흐림정읍7.1℃
  • 흐림세종5.3℃
  • 흐림보은5.8℃
  • 비제주11.6℃
  • 비부산8.1℃
  • 흐림진주6.4℃
  • 흐림원주4.2℃
  • 흐림양평5.4℃
  • 비대전5.8℃
  • 비북강릉2.6℃
  • 흐림의령군5.8℃
  • 흐림서산5.3℃
  • 비목포8.0℃
  • 흐림산청5.3℃
  • 흐림김해시7.3℃
  • 흐림속초2.7℃
  • 비청주6.4℃
  • 비여수6.9℃
  • 흐림부여6.3℃
  • 흐림철원1.9℃
  • 비포항9.2℃
  • 흐림영천7.4℃
  • 흐림동두천3.4℃
  • 흐림영광군7.4℃
  • 흐림양산시8.5℃
  • 비울산7.8℃
  • 흐림순창군6.2℃
  • 비전주7.2℃
  • 흐림합천7.1℃
  • 흐림의성6.8℃
  • 비북춘천3.2℃
  • 흐림이천4.5℃
  • 흐림남해6.7℃
  • 흐림완도7.7℃
  • 흐림태백-0.1℃
  • 비대구7.3℃
  • 흐림추풍령4.3℃
  • 흐림충주4.9℃
  • 흐림영덕6.7℃
  • 흐림고창7.3℃
  • 흐림천안5.6℃
  • 흐림상주5.0℃
  • 흐림통영7.7℃
  • 흐림영월3.6℃
  • 흐림정선군2.3℃
  • 흐림영주4.3℃
  • 흐림인제1.4℃
  • 흐림동해4.1℃
  • 흐림고흥7.1℃
  • 비인천4.6℃
  • 흐림울릉도5.7℃
  • 흐림밀양8.0℃
  • 흐림임실7.5℃
  • 흐림광양시6.2℃
  • 흐림거창5.4℃
  • 흐림금산5.7℃
  • 비백령도2.5℃
  • 비흑산도6.3℃
  • 흐림경주시7.8℃
  • 흐림남원6.1℃
  • 흐림고창군7.3℃
  • 흐림제천3.0℃
  • 비수원5.0℃
  • 비광주6.8℃
  • 흐림북창원8.8℃
  • 흐림보성군7.6℃
  • 흐림울진5.9℃
  • 흐림순천6.5℃
  • 흐림구미6.4℃
  • 흐림부안7.3℃
  • 흐림해남7.9℃
  • 흐림보령6.5℃
  • 흐림강릉3.8℃
  • 흐림문경4.8℃
  • 흐림파주3.2℃
  • 흐림홍천3.8℃
  • 흐림성산11.9℃
  • 비안동5.6℃
  • 비서울4.6℃
  • 흐림서청주5.7℃
  • 흐림장수5.1℃
  • 비북부산8.7℃
  • 흐림봉화4.0℃
  • 흐림거제8.1℃
  • 흐림함양군5.6℃
  • 비창원7.9℃
  • 흐림강화3.5℃
  • 흐림고산14.2℃
  • 흐림군산5.8℃
  • 흐림진도군7.7℃
  • 흐림장흥7.7℃
  • 비홍성5.5℃
  • 흐림청송군5.4℃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7 13:26:00
  • -
  • +
  • 인쇄

 

변협.JPG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이 상당히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김현)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 이하 징손모)’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또 대한변협은 지난해 324일 금태섭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징손모의 노력에 힘입어 2017330일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