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오탈자’, 헌법소원 제기 “변시 5회 응시제한은 위헌”

  • 비북부산6.4℃
  • 흐림서산3.9℃
  • 흐림순창군6.2℃
  • 흐림추풍령2.5℃
  • 흐림거창2.6℃
  • 흐림정선군1.7℃
  • 비홍성4.5℃
  • 흐림제천3.3℃
  • 비대구4.4℃
  • 흐림함양군2.8℃
  • 흐림홍천2.2℃
  • 비대전4.9℃
  • 흐림인제1.4℃
  • 흐림세종4.4℃
  • 비울산5.9℃
  • 비인천2.8℃
  • 흐림북창원6.5℃
  • 흐림고흥6.2℃
  • 흐림광양시5.9℃
  • 흐림의성5.3℃
  • 흐림거제6.8℃
  • 흐림청송군4.2℃
  • 흐림태백-0.4℃
  • 흐림철원0.6℃
  • 흐림장수4.3℃
  • 흐림남해5.5℃
  • 비북춘천1.9℃
  • 비여수5.7℃
  • 흐림순천5.7℃
  • 흐림충주3.7℃
  • 흐림상주3.0℃
  • 흐림강릉4.2℃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2.7℃
  • 흐림서청주3.5℃
  • 비수원3.7℃
  • 비청주4.0℃
  • 흐림부여5.4℃
  • 비창원6.4℃
  • 비목포6.6℃
  • 흐림영덕5.9℃
  • 흐림보령5.7℃
  • 흐림구미4.5℃
  • 흐림봉화3.8℃
  • 흐림성산8.8℃
  • 흐림이천2.4℃
  • 흐림강화1.0℃
  • 흐림파주0.1℃
  • 흐림진주4.9℃
  • 흐림동두천0.8℃
  • 흐림통영6.1℃
  • 흐림영주3.3℃
  • 비포항7.0℃
  • 흐림진도군6.7℃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1.5℃
  • 흐림김해시5.8℃
  • 흐림문경3.2℃
  • 흐림정읍5.7℃
  • 흐림합천4.9℃
  • 흐림양산시6.4℃
  • 흐림금산4.7℃
  • 비북강릉3.3℃
  • 비광주5.9℃
  • 흐림임실5.4℃
  • 흐림영천5.8℃
  • 비서울2.9℃
  • 흐림고창6.0℃
  • 비안동4.0℃
  • 흐림울릉도6.3℃
  • 흐림고창군5.5℃
  • 흐림보은3.9℃
  • 흐림군산5.1℃
  • 비부산6.4℃
  • 흐림강진군6.9℃
  • 흐림경주시5.9℃
  • 흐림동해5.1℃
  • 흐림해남7.1℃
  • 흐림남원5.4℃
  • 흐림부안5.8℃
  • 흐림천안4.1℃
  • 흐림영광군5.9℃
  • 비전주5.8℃
  • 비백령도2.4℃
  • 흐림고산8.4℃
  • 흐림완도7.0℃
  • 비제주8.7℃
  • 흐림의령군4.3℃
  • 흐림울진5.9℃
  • 흐림흑산도6.0℃
  • 흐림서귀포11.2℃
  • 흐림장흥6.8℃
  • 흐림속초3.8℃
  • 흐림보성군6.6℃
  • 흐림영월3.7℃
  • 흐림양평4.4℃
  • 흐림원주3.6℃

로스쿨 ‘오탈자’, 헌법소원 제기 “변시 5회 응시제한은 위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02 13:36:00
  • -
  • +
  • 인쇄

180802-5-1.jpg
 
7월 17일 헌법소원 접수...로스쿨생 세계유일 평생 응시금지제도”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717일 로스쿨생 16명은 류하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이날 로스쿨생으로 구성된 평생응시금지자대책위원회(이하 평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제도의 위헌적 운영에 대해 고발한다암투병을 해도 임신을 해도, 재해민이 되어도, 파산을 해도 변호사시험 제한 5년 기한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한의 예외 없이 이렇게 잔인한 규정은 없다무슨 이유로든 쉴 수 없이 5년 동안 시험을 어거지로 봐야하며, 이른바 ‘5탈 낭인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로스쿨생 김가희 씨(가명)“5년이 경과한 후에는 평생 변호사가 될 수 없으며 로스쿨 3년과, 수험기간 5년동안 돈만 쓰고 낭인이 되는 것이라며 법조인을 꿈꾸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취업할 곳도 없고 빚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1억이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어떤 우회로도 없이 기회를 영구 박탈하는 변호사시험은 한국이 유일하다당초 취지와 이름은 자격시험이고 수년간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벽을 세워 놓고 절반이상이 불합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평대위는 로스쿨 1기 때는 720점이 합격인데, 7기는 890점을 맞아도 불합격 낭인이 된다커트라인은 계속 올라가고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신규변호사를 줄이기 위해 상대평가로 채점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합격 누적인원은 해마다 쌓여가는데 배출인원은 과소하게 제한을 해놓으니 벌어지는 악순환과 함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자격시험화 또는 응시인원대비 합격률이 아닌 입학정원대비 75%’라고 잠정 정해놓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당초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보다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변호사시험법 제7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