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피의자 67% “도움됐다”

  • 맑음대구14.9℃
  • 맑음의령군15.2℃
  • 맑음영광군11.8℃
  • 맑음울진12.5℃
  • 맑음함양군15.9℃
  • 맑음고산16.5℃
  • 맑음양산시16.7℃
  • 맑음거제14.7℃
  • 맑음경주시16.6℃
  • 맑음북부산16.6℃
  • 맑음목포9.3℃
  • 맑음전주11.9℃
  • 맑음철원7.2℃
  • 맑음문경10.8℃
  • 맑음부산16.9℃
  • 맑음속초10.4℃
  • 맑음안동11.5℃
  • 맑음산청15.8℃
  • 맑음군산9.5℃
  • 맑음고창14.0℃
  • 맑음충주7.1℃
  • 연무서울9.4℃
  • 맑음동두천9.2℃
  • 맑음인제7.5℃
  • 맑음남원14.0℃
  • 연무청주6.3℃
  • 맑음순천17.0℃
  • 맑음강릉12.0℃
  • 맑음부안9.4℃
  • 맑음봉화10.1℃
  • 맑음밀양16.1℃
  • 맑음통영15.9℃
  • 맑음동해11.7℃
  • 맑음파주4.4℃
  • 맑음광양시17.1℃
  • 맑음대관령6.9℃
  • 맑음남해13.9℃
  • 맑음보령11.0℃
  • 맑음보은10.4℃
  • 맑음부여8.0℃
  • 맑음울릉도11.9℃
  • 맑음원주7.7℃
  • 맑음제주16.8℃
  • 맑음영천14.4℃
  • 맑음구미13.1℃
  • 연무대전9.6℃
  • 맑음강화6.0℃
  • 맑음순창군14.7℃
  • 맑음고흥16.0℃
  • 맑음고창군12.1℃
  • 맑음제천7.5℃
  • 맑음서산10.6℃
  • 맑음장수13.1℃
  • 맑음서귀포17.1℃
  • 맑음수원9.8℃
  • 맑음창원14.8℃
  • 맑음진주16.5℃
  • 맑음정읍11.3℃
  • 맑음울산15.4℃
  • 연무흑산도7.9℃
  • 맑음서청주4.8℃
  • 맑음진도군10.6℃
  • 맑음정선군9.4℃
  • 맑음의성13.2℃
  • 박무홍성4.6℃
  • 맑음강진군15.7℃
  • 맑음완도13.9℃
  • 맑음북강릉10.8℃
  • 연무북춘천5.0℃
  • 맑음해남14.6℃
  • 맑음거창15.7℃
  • 맑음여수15.0℃
  • 맑음김해시16.3℃
  • 맑음장흥16.3℃
  • 맑음북창원16.9℃
  • 맑음광주14.5℃
  • 맑음상주12.1℃
  • 맑음금산13.7℃
  • 맑음청송군12.7℃
  • 맑음합천15.9℃
  • 맑음양평6.4℃
  • 맑음임실12.9℃
  • 맑음이천6.0℃
  • 맑음추풍령11.9℃
  • 맑음인천9.5℃
  • 맑음천안7.4℃
  • 맑음포항16.8℃
  • 맑음춘천6.2℃
  • 맑음홍천7.3℃
  • 박무백령도3.6℃
  • 맑음태백9.1℃
  • 맑음보성군14.3℃
  • 맑음영주9.6℃
  • 맑음영월7.8℃
  • 맑음세종5.7℃
  • 맑음영덕14.3℃
  • 맑음성산17.1℃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피의자 67% “도움됐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26 13:17:00
  • -
  • +
  • 인쇄

180726-4-2.jpg
 
3개월간 시범실시, 1178부 사용...향후 시행 경찰서 확대

 

경찰청은 지난 42일부터 630일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해 마련했으며 노트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를 조사실 입구 등 경찰서별 4~5개소에 비치하였고,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절차와 내용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제공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개월간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가 총 1,178부 사용되었으며 실제 조사 중 피의자가 이용한 횟수는 298회 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범실시 기간동안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한 피의자 가운데 108명이 설문에 답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의 67%혐의 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다음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자기변호노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7%였다.

 

자기변호노트 사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자기변호노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고, 자기변호노트 내용 가운데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응답자의 35%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줄이고 읽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트를 간략하게 줄여서 만들면 좋겠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장수 수사관들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자기변호노트를 안내하는 것보다 수사에 중립적인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 내 인권담당부서 등 제3자가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향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기변호노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확대시범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