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엄정하게 심사”

  • 맑음보령11.0℃
  • 맑음장수13.1℃
  • 맑음밀양16.1℃
  • 맑음임실12.9℃
  • 맑음동해11.7℃
  • 맑음춘천6.2℃
  • 맑음영월7.8℃
  • 맑음파주4.4℃
  • 박무홍성4.6℃
  • 맑음상주12.1℃
  • 맑음대구14.9℃
  • 맑음영천14.4℃
  • 맑음정읍11.3℃
  • 맑음합천15.9℃
  • 맑음안동11.5℃
  • 맑음동두천9.2℃
  • 맑음서귀포17.1℃
  • 맑음금산13.7℃
  • 맑음서청주4.8℃
  • 맑음서산10.6℃
  • 맑음양평6.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4.7℃
  • 맑음완도13.9℃
  • 맑음제천7.5℃
  • 맑음고산16.5℃
  • 맑음북강릉10.8℃
  • 맑음영주9.6℃
  • 맑음충주7.1℃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10.1℃
  • 맑음구미13.1℃
  • 맑음성산17.1℃
  • 연무대전9.6℃
  • 맑음군산9.5℃
  • 맑음순창군14.7℃
  • 맑음추풍령11.9℃
  • 맑음경주시16.6℃
  • 맑음함양군15.9℃
  • 맑음보성군14.3℃
  • 맑음광주14.5℃
  • 맑음문경10.8℃
  • 맑음울릉도11.9℃
  • 연무흑산도7.9℃
  • 맑음고흥16.0℃
  • 맑음철원7.2℃
  • 연무서울9.4℃
  • 맑음영덕14.3℃
  • 맑음제주16.8℃
  • 맑음진주16.5℃
  • 맑음강릉12.0℃
  • 맑음전주11.9℃
  • 맑음거창15.7℃
  • 맑음수원9.8℃
  • 맑음울산15.4℃
  • 맑음포항16.8℃
  • 맑음홍천7.3℃
  • 연무북춘천5.0℃
  • 맑음광양시17.1℃
  • 맑음청송군12.7℃
  • 맑음양산시16.7℃
  • 맑음통영15.9℃
  • 맑음속초10.4℃
  • 맑음장흥16.3℃
  • 맑음여수15.0℃
  • 맑음인제7.5℃
  • 박무백령도3.6℃
  • 연무청주6.3℃
  • 맑음고창14.0℃
  • 맑음천안7.4℃
  • 맑음보은10.4℃
  • 맑음부안9.4℃
  • 맑음남원14.0℃
  • 맑음울진12.5℃
  • 맑음의령군15.2℃
  • 맑음인천9.5℃
  • 맑음부여8.0℃
  • 맑음부산16.9℃
  • 맑음해남14.6℃
  • 맑음이천6.0℃
  • 맑음태백9.1℃
  • 맑음대관령6.9℃
  • 맑음순천17.0℃
  • 맑음원주7.7℃
  • 맑음북부산16.6℃
  • 맑음김해시16.3℃
  • 맑음북창원16.9℃
  • 맑음세종5.7℃
  • 맑음남해13.9℃
  • 맑음창원14.8℃
  • 맑음정선군9.4℃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1.8℃
  • 맑음의성13.2℃
  • 맑음강화6.0℃
  • 맑음목포9.3℃

법무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엄정하게 심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05 13:35:00
  • -
  • +
  • 인쇄

 

eyhrth.JPG
 

629일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 간 552명이 난민신청을 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또 최근 제주지역의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은 2017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4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조치 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1일 예멘은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됐으며, 이후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다.

 

이번 난민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다만, 사안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