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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5일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28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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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5일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 파악과 함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시국모임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원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사의 변론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시국선언 당시 많은 변호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더이상 법원 스스로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서울변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80628-5-2.jpg▲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이번 토론회는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인 염형국 변호사가 사회를, 서울변회 회원이사인 김지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 발제는 서울변회 인권이사 정영훈 변호사가 ‘현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과 경과’에 관하여 발표했으며, 법률사무소 나란의 오지원 변호사가 ‘사법농단 사태 향후 전망’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향후 사법개혁 방안’에 관해 발표하였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 경향신문 이범준 법조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재판제도의 개선, 사법행정제도와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윤리와 책임성 강화, 법관 독립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사법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번 토론회가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사법개혁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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