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내달 25일 실시

  • 비부산15.0℃
  • 구름많음문경10.5℃
  • 구름많음봉화9.2℃
  • 흐림광양시13.6℃
  • 흐림의령군11.6℃
  • 맑음서청주14.5℃
  • 맑음인천12.7℃
  • 맑음세종14.3℃
  • 맑음백령도11.6℃
  • 맑음양평16.8℃
  • 흐림보성군14.5℃
  • 흐림영덕14.7℃
  • 맑음홍성14.6℃
  • 흐림강진군14.9℃
  • 맑음정선군12.3℃
  • 맑음태백10.8℃
  • 흐림순천12.6℃
  • 흐림거창11.4℃
  • 흐림장흥14.8℃
  • 비포항14.6℃
  • 흐림거제13.6℃
  • 맑음춘천18.3℃
  • 구름많음영월13.7℃
  • 맑음이천16.2℃
  • 흐림밀양13.6℃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통영13.6℃
  • 흐림금산14.4℃
  • 흐림고창군13.8℃
  • 맑음철원16.4℃
  • 흐림울진15.7℃
  • 흐림군산15.0℃
  • 흐림추풍령10.6℃
  • 흐림남원12.5℃
  • 비여수13.2℃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고산15.7℃
  • 맑음파주14.5℃
  • 흐림부안14.9℃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고흥14.5℃
  • 흐림영천12.7℃
  • 맑음동두천15.8℃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영주10.1℃
  • 흐림장수11.8℃
  • 흐림합천12.4℃
  • 맑음대관령11.5℃
  • 흐림구미12.2℃
  • 맑음천안15.2℃
  • 맑음북강릉13.9℃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완도14.8℃
  • 흐림북창원13.6℃
  • 흐림전주14.7℃
  • 흐림진주12.3℃
  • 흐림진도군14.0℃
  • 흐림의성12.2℃
  • 흐림경주시13.3℃
  • 흐림제주18.2℃
  • 비창원13.2℃
  • 흐림영광군14.1℃
  • 흐림상주11.6℃
  • 비울산14.0℃
  • 맑음강화14.0℃
  • 흐림양산시14.6℃
  • 맑음서울16.0℃
  • 비목포13.7℃
  • 흐림서귀포18.0℃
  • 흐림청송군11.5℃
  • 맑음원주16.5℃
  • 흐림울릉도15.4℃
  • 흐림함양군11.8℃
  • 맑음보령12.5℃
  • 비대구12.6℃
  • 흐림남해13.2℃
  • 흐림임실13.3℃
  • 비대전14.3℃
  • 맑음홍천17.1℃
  • 흐림고창14.1℃
  • 흐림산청10.9℃
  • 맑음서산13.5℃
  • 맑음청주15.8℃
  • 비북부산15.0℃
  • 비광주13.2℃
  • 맑음북춘천17.9℃
  • 맑음수원13.8℃
  • 흐림김해시13.3℃
  • 흐림보은11.9℃
  • 흐림순창군12.7℃
  • 흐림안동11.3℃
  • 맑음속초12.1℃
  • 맑음동해12.7℃
  • 흐림정읍13.7℃
  • 맑음강릉13.8℃
  • 안개흑산도12.0℃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내달 25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31 13:24:00
  • -
  • +
  • 인쇄

180531-3-4.jpg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관하는 올해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 내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이번 모의시험은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험 모델을 제시하고, 변호사시험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법전협에서 문제를 출제하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다. 3학년 재학생 전원뿐만 아니라 3학년 이외 희망자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치러지며 6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627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한편, 시험 접수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시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접수해야 한다.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다.

 

성적은 선택형 OMR 답안지의 경우 법전협에서 일괄 채점 후 각 학교에 결과를 통지하며,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답안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위원을 선정하여 자체채점 혹은 공동채점교의 경우 선정된 채점위원에 의해 공동채점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