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항소심의 사후심화’, 변호사 87%가 반대 입장 밝혀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양평30.2℃
  • 흐림문경25.8℃
  • 흐림백령도25.7℃
  • 흐림고창30.3℃
  • 흐림산청31.3℃
  • 흐림영천31.7℃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군산29.1℃
  • 흐림충주26.5℃
  • 흐림서산28.3℃
  • 흐림수원30.0℃
  • 흐림전주31.7℃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북창원33.8℃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철원28.6℃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진주32.0℃
  • 흐림영주26.5℃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고창군30.5℃
  • 흐림완도29.6℃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동두천28.7℃
  • 흐림천안27.4℃
  • 흐림세종25.7℃
  • 흐림청송군28.8℃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서귀포29.4℃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상주26.5℃
  • 흐림서울29.9℃
  • 흐림태백26.9℃
  • 흐림영광군29.2℃
  • 흐림광양시29.6℃
  • 흐림북춘천29.7℃
  • 흐림강화28.1℃
  • 흐림파주28.0℃
  • 흐림보은26.2℃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울진28.2℃
  • 흐림서청주25.7℃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영덕29.8℃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청주26.8℃
  • 흐림보령26.8℃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합천34.0℃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양산시34.0℃
  • 구름많음거제29.4℃
  • 비안동26.2℃
  • 비목포27.4℃
  • 흐림장수29.2℃
  • 흐림여수29.9℃
  • 흐림해남29.2℃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춘천30.1℃
  • 흐림인천29.4℃
  • 흐림흑산도25.6℃
  • 흐림보성군27.8℃
  • 흐림울릉도28.8℃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광주30.6℃
  • 흐림부안31.1℃
  • 흐림장흥28.1℃
  • 흐림의성28.3℃
  • 흐림강진군27.7℃
  • 흐림제주31.3℃
  • 흐림대전27.6℃

‘항소심의 사후심화’, 변호사 87%가 반대 입장 밝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17 13:21:00
  • -
  • +
  • 인쇄

180517-4-1.jpg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

 

대한변협이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변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418일부터 54일까지 대한변협이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1,387명 중 87%에 해당하는 1,206명의 변호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서(1006, 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실상 2심제가 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860, 16%) 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어려워서(855, 16%) 등이었다.

 

반면 찬성 이유는 재판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108, 48%), 상대방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예방할 수 있어서(72, 32%)라고 응답했다.

 

또 항소심이 사후심화처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항소싱이 사후심화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증거 및 증인신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거나, 1회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거나 첫 기일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을 종용하는 사례가 실무상 빈번하게 있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고위법관 5명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하고, 원로법관에게 제1심 소액사건을 맡겨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다른 의미의 미국식 원로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미국식 원로법관제도의 도입 찬반여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중 56%가 찬성했고, 20%는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에 달했다.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종신직이지만, 65세가 되면 은퇴하여 연금을 받거나 원로법관직을 선택할 수 있다. 판사가 은퇴한 후 원로법관을 선택한 경우 비상근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70%정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법원 정원 산정 시 원로법관은 불포함 됨에 따라 신규판사 충원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경륜이 쌓인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에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재판의 신뢰도 향상 및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