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 맑음의령군16.9℃
  • 맑음남원17.2℃
  • 흐림경주시17.5℃
  • 맑음통영19.0℃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8.1℃
  • 맑음강진군15.8℃
  • 맑음천안17.4℃
  • 맑음울산18.7℃
  • 구름많음양산시19.7℃
  • 맑음강릉18.3℃
  • 맑음대구21.4℃
  • 맑음고창18.5℃
  • 맑음고흥15.8℃
  • 맑음울진17.7℃
  • 맑음해남15.5℃
  • 맑음진도군15.8℃
  • 맑음포항21.4℃
  • 맑음태백13.0℃
  • 맑음울릉도18.4℃
  • 맑음북강릉16.2℃
  • 맑음합천17.5℃
  • 맑음서산18.9℃
  • 맑음파주17.8℃
  • 맑음세종18.5℃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북춘천17.3℃
  • 구름많음제주21.2℃
  • 맑음영주15.3℃
  • 구름많음서울20.5℃
  • 맑음창원20.1℃
  • 맑음여수19.9℃
  • 맑음속초17.9℃
  • 맑음부여19.0℃
  • 맑음거제16.8℃
  • 흐림김해시20.3℃
  • 맑음충주16.6℃
  • 맑음정읍18.0℃
  • 맑음안동18.0℃
  • 맑음장흥15.2℃
  • 맑음구미18.0℃
  • 맑음거창16.1℃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15.9℃
  • 맑음광주19.6℃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인제15.5℃
  • 맑음광양시18.3℃
  • 구름많음북부산19.1℃
  • 맑음산청16.7℃
  • 맑음철원16.6℃
  • 맑음의성16.8℃
  • 맑음보령18.1℃
  • 맑음장수13.6℃
  • 맑음진주15.4℃
  • 맑음추풍령16.1℃
  • 맑음영천19.1℃
  • 맑음부안18.1℃
  • 맑음영덕17.3℃
  • 맑음문경16.7℃
  • 맑음완도17.2℃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금산16.7℃
  • 맑음고창군16.7℃
  • 맑음성산19.8℃
  • 맑음보은16.8℃
  • 맑음보성군15.2℃
  • 맑음전주20.8℃
  • 맑음임실15.3℃
  • 맑음남해17.2℃
  • 맑음청송군15.0℃
  • 구름많음밀양19.4℃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백령도18.2℃
  • 맑음이천17.9℃
  • 흐림흑산도18.3℃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대관령12.6℃
  • 맑음순천14.1℃
  • 맑음군산20.6℃
  • 맑음동해18.1℃
  • 맑음함양군16.0℃
  • 맑음제천14.5℃
  • 맑음서귀포21.8℃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상주18.0℃
  • 맑음원주18.0℃
  • 맑음정선군15.2℃
  • 맑음영광군17.4℃
  • 맑음홍성19.3℃
  • 맑음순창군16.6℃
  • 맑음홍천16.8℃
  • 맑음청주22.0℃
  • 맑음서청주16.4℃
  • 맑음목포19.7℃
  • 맑음봉화13.6℃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4-19 13:46:00
  • -
  • +
  • 인쇄

 

151126_4-1.jpg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과 졸업예정자 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 제출에 대해 정부는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서 ‘취득한 후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항 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검사’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