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 구름많음태백12.4℃
  • 비목포13.6℃
  • 흐림울릉도15.4℃
  • 흐림임실13.2℃
  • 비서귀포18.2℃
  • 비포항15.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광양시13.5℃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제천14.9℃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인제17.7℃
  • 흐림영천12.8℃
  • 맑음서울17.3℃
  • 맑음속초12.7℃
  • 흐림안동11.3℃
  • 비창원13.0℃
  • 맑음백령도13.0℃
  • 맑음서산15.4℃
  • 흐림의령군11.6℃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진도군13.9℃
  • 흐림고흥14.4℃
  • 흐림의성12.4℃
  • 맑음홍천18.3℃
  • 흐림부안15.1℃
  • 흐림고창군14.0℃
  • 흐림정읍13.8℃
  • 흐림남해13.0℃
  • 흐림함양군12.0℃
  • 흐림남원12.3℃
  • 흐림성산18.0℃
  • 흐림장수11.7℃
  • 맑음북춘천18.9℃
  • 맑음정선군15.3℃
  • 흐림경주시13.4℃
  • 맑음양평18.1℃
  • 맑음파주16.5℃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충주16.8℃
  • 흐림추풍령10.6℃
  • 흐림양산시14.6℃
  • 비울산14.3℃
  • 흐림세종15.9℃
  • 흐림상주11.6℃
  • 흐림순천12.5℃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보령14.4℃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영덕15.3℃
  • 흐림김해시13.2℃
  • 흐림전주15.0℃
  • 흐림봉화10.1℃
  • 흐림보성군14.6℃
  • 비북부산15.0℃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원주17.8℃
  • 흐림문경10.9℃
  • 구름많음철원18.0℃
  • 비대전14.6℃
  • 맑음홍성16.7℃
  • 비광주13.0℃
  • 흐림고창14.1℃
  • 흐림거제13.6℃
  • 구름많음영월15.3℃
  • 맑음수원15.6℃
  • 흐림보은12.5℃
  • 흐림진주12.8℃
  • 흐림순창군12.5℃
  • 흐림산청10.9℃
  • 흐림군산15.4℃
  • 구름많음북강릉12.5℃
  • 흐림북창원13.7℃
  • 비부산14.6℃
  • 구름많음서청주15.6℃
  • 흐림청송군11.8℃
  • 흐림영주10.9℃
  • 맑음인천13.6℃
  • 흐림구미12.3℃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거창11.6℃
  • 비여수13.1℃
  • 흐림밀양13.5℃
  • 흐림부여15.1℃
  • 안개흑산도12.2℃
  • 맑음춘천19.3℃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장흥14.6℃
  • 흐림통영13.5℃
  • 맑음강화14.7℃
  • 흐림금산14.5℃
  • 흐림울진15.8℃
  • 맑음동두천17.0℃
  • 흐림해남15.1℃
  • 흐림강진군14.9℃
  • 비대구12.5℃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4-19 13:46:00
  • -
  • +
  • 인쇄

 

151126_4-1.jpg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과 졸업예정자 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 제출에 대해 정부는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 제7(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서 취득한 후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1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3항 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검사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