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의 민간채용 청탁, 사적노무 요구 일절 금지

  • 맑음제주6.3℃
  • 맑음완도1.8℃
  • 맑음대전-0.2℃
  • 맑음울진0.8℃
  • 맑음추풍령-2.0℃
  • 맑음강릉0.4℃
  • 맑음창원6.4℃
  • 맑음김해시6.2℃
  • 맑음순천-1.1℃
  • 맑음보성군0.2℃
  • 맑음보은-2.5℃
  • 맑음청송군-3.6℃
  • 맑음여수7.0℃
  • 맑음성산5.0℃
  • 맑음강화-5.3℃
  • 맑음정선군-3.5℃
  • 맑음원주-1.7℃
  • 맑음속초-0.7℃
  • 맑음의령군-1.5℃
  • 맑음보령-1.6℃
  • 맑음함양군-0.8℃
  • 맑음서산-3.1℃
  • 맑음장흥-1.6℃
  • 맑음세종-1.2℃
  • 맑음흑산도3.2℃
  • 맑음거창-0.8℃
  • 맑음상주0.0℃
  • 맑음순창군-0.7℃
  • 맑음금산-2.0℃
  • 맑음정읍-1.4℃
  • 맑음장수-3.0℃
  • 맑음울산5.8℃
  • 맑음안동-1.0℃
  • 맑음북춘천-3.8℃
  • 맑음수원-2.7℃
  • 맑음부여-2.2℃
  • 맑음파주-5.5℃
  • 맑음남원-0.2℃
  • 맑음남해4.3℃
  • 맑음대구1.7℃
  • 맑음천안-2.5℃
  • 맑음부안-0.7℃
  • 맑음고흥-0.6℃
  • 맑음합천0.6℃
  • 맑음전주0.3℃
  • 맑음목포1.3℃
  • 맑음밀양1.1℃
  • 맑음고창군-2.1℃
  • 맑음의성-3.7℃
  • 맑음진도군-0.8℃
  • 맑음고창-2.1℃
  • 맑음북창원6.1℃
  • 맑음홍천-2.4℃
  • 맑음포항5.9℃
  • 맑음서청주-2.5℃
  • 맑음진주0.4℃
  • 맑음충주-2.8℃
  • 맑음영천-0.5℃
  • 맑음춘천-3.5℃
  • 맑음서귀포10.9℃
  • 맑음북강릉0.1℃
  • 맑음영주-2.6℃
  • 맑음청주0.3℃
  • 맑음영덕1.6℃
  • 맑음경주시0.2℃
  • 맑음영광군-0.4℃
  • 맑음태백-4.1℃
  • 맑음홍성-3.8℃
  • 맑음해남-2.2℃
  • 맑음임실-2.0℃
  • 맑음구미-0.9℃
  • 맑음봉화-4.3℃
  • 맑음북부산3.4℃
  • 맑음백령도-3.2℃
  • 맑음인제-3.7℃
  • 맑음광주2.8℃
  • 맑음군산-1.8℃
  • 맑음통영5.2℃
  • 맑음문경0.5℃
  • 맑음대관령-6.2℃
  • 맑음인천-2.5℃
  • 맑음철원-5.1℃
  • 맑음제천-3.9℃
  • 맑음산청1.6℃
  • 맑음양평-1.3℃
  • 맑음서울-1.6℃
  • 맑음양산시4.8℃
  • 맑음이천-1.6℃
  • 맑음동두천-3.0℃
  • 맑음광양시5.8℃
  • 맑음동해0.4℃
  • 맑음강진군0.0℃
  • 맑음거제4.8℃
  • 맑음고산8.0℃
  • 구름많음울릉도4.7℃
  • 맑음영월-2.6℃
  • 맑음부산7.5℃

공직자의 민간채용 청탁, 사적노무 요구 일절 금지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4-17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4-14-2.jpg
 
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417일부터 전격 시행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시실이 밝혀졌다”, “군 간부와 가족이 공관병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여 갑질논란이 벌어졌다등은 그동안 자주 접하게 되는 뉴스거리 중 하나다. 하지만 417일부터는 이 같은 행위들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5,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와 같이 고도화·은밀화 되어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인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9가지 규정을 마련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