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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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3-05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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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세”

 

 

 

 

 

▲이영준 변호사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및 관련 세무 절차에서 발생하는 핵심 쟁점들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 가능 이익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 전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은 이와 다르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매도, 수용 등으로 처분된 경우의 가액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액을 처분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통상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23. 5. 18.자 2019다222867)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상속개시 전 처분된 재산의 가액 산정 방식과 그 논리적 기반을 같이 한다.


2. 다음은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과세관계를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되는 재산은 증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재산은 증여 시기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0년 전에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었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351 판결 참조). 이는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규정(상증세법 제13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상속재산이었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으로 회복된 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나아가 상속개시일 10년 전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에도,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비율 등에 따라 산정된 반환액 상당액이 상속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처분(매도) 당시의 거래가액 × 상속개시일까지의 물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재산의 가액을 ‘처분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과는 구별되는, 세법 고유의 평가 기준이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은 실제로 수령한 금전액이 아니라, 본래 반환 대상이었던 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이 된다.


3.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해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판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상속세액을 유류분 반환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세액의 정산은 반드시 판결 확정 후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상속세 신고 자체가 누락된 상태에서 유류분 반환으로 과세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본래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속개시 전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었으므로 이를 정확히 적용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또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순상속분액을 정밀하게 재산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유류분 반환청구는 필연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동된다.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그 평가는 민사상 유류분 산정 기준과 다른 세법상 기준에 따름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유류분 소송 판결 확정 이후 상속세 경정청구 등 후속 조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전분사무소
국세청 8년 근무
전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전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조세범)
파산관재인, 지방세위원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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