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징계 받은 공무원, 죗값 제대로 받는다…소청심사 강화키로

  • 흐림동두천9.8℃
  • 구름많음장수11.9℃
  • 구름많음임실13.1℃
  • 흐림천안12.7℃
  • 흐림전주13.4℃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광양시11.6℃
  • 흐림태백7.9℃
  • 흐림장흥11.4℃
  • 구름많음창원11.2℃
  • 구름많음서귀포14.0℃
  • 흐림인제8.2℃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완도12.1℃
  • 흐림보성군11.9℃
  • 흐림고창13.2℃
  • 흐림북부산11.8℃
  • 구름많음순창군13.1℃
  • 비홍성10.6℃
  • 구름많음영월12.1℃
  • 구름많음여수11.5℃
  • 구름많음산청12.2℃
  • 흐림부안13.5℃
  • 맑음구미13.2℃
  • 구름많음울산10.7℃
  • 흐림서청주12.6℃
  • 흐림정읍13.8℃
  • 흐림대전13.3℃
  • 흐림보령8.0℃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울진9.8℃
  • 흐림서산8.1℃
  • 흐림금산13.3℃
  • 흐림추풍령11.8℃
  • 흐림원주12.6℃
  • 흐림서울11.6℃
  • 흐림해남11.7℃
  • 흐림양평
  • 구름많음진주12.3℃
  • 구름많음의성13.8℃
  • 흐림목포12.1℃
  • 흐림춘천12.3℃
  • 구름많음봉화11.0℃
  • 흐림수원10.7℃
  • 비흑산도8.8℃
  • 구름많음강릉10.9℃
  • 흐림철원8.4℃
  • 구름많음거창11.9℃
  • 흐림파주8.6℃
  • 흐림보은12.8℃
  • 흐림광주13.2℃
  • 흐림합천13.4℃
  • 흐림강진군12.2℃
  • 흐림이천12.4℃
  • 흐림백령도3.4℃
  • 구름많음고흥11.7℃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북창원12.1℃
  • 흐림세종12.5℃
  • 구름많음영덕9.8℃
  • 흐림부산11.2℃
  • 구름많음북강릉9.5℃
  • 흐림순천10.4℃
  • 맑음경주시11.0℃
  • 구름많음의령군11.9℃
  • 맑음통영12.5℃
  • 흐림청주13.5℃
  • 구름많음남원13.1℃
  • 구름많음상주12.7℃
  • 맑음거제11.2℃
  • 흐림인천8.9℃
  • 흐림제천11.5℃
  • 구름많음홍천12.2℃
  • 구름많음포항10.8℃
  • 흐림진도군11.8℃
  • 흐림영광군12.8℃
  • 맑음대구14.2℃
  • 흐림북춘천12.1℃
  • 구름많음대관령3.4℃
  • 흐림밀양13.2℃
  • 구름많음영주11.7℃
  • 흐림고창군13.0℃
  • 구름많음제주15.4℃
  • 구름많음함양군13.1℃
  • 구름많음정선군12.3℃
  • 흐림양산시12.2℃
  • 흐림고산13.3℃
  • 흐림군산12.4℃
  • 흐림충주13.1℃
  • 흐림속초5.0℃
  • 구름많음울릉도7.1℃
  • 구름많음안동13.3℃
  • 구름많음남해11.7℃
  • 구름많음영천12.0℃
  • 구름많음문경12.0℃
  • 흐림부여12.9℃
  • 구름많음청송군10.4℃

중징계 받은 공무원, 죗값 제대로 받는다…소청심사 강화키로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3-27 13:4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4-1.jpg
 
국가공무원법 개정, 중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은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해야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을 한층 더 까다롭게 했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와 제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공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로 발굴·수집하고 인사상 목적 외 정책 자문 등의 목적으로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개선안은 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