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 흐림임실13.1℃
  • 비부산15.6℃
  • 흐림완도14.8℃
  • 흐림홍천19.5℃
  • 구름많음인제19.5℃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남해13.0℃
  • 흐림경주시16.7℃
  • 흐림보령17.2℃
  • 흐림보성군14.8℃
  • 흐림충주18.0℃
  • 흐림청송군13.0℃
  • 흐림밀양14.6℃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진도군14.5℃
  • 흐림순창군12.3℃
  • 비흑산도11.7℃
  • 흐림울진15.5℃
  • 흐림의성12.5℃
  • 흐림거제14.4℃
  • 흐림합천12.6℃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통영14.1℃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문경11.2℃
  • 비여수13.6℃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4.4℃
  • 비북부산16.4℃
  • 흐림상주11.7℃
  • 비포항17.5℃
  • 흐림해남15.4℃
  • 흐림성산17.5℃
  • 흐림태백12.7℃
  • 맑음대관령15.6℃
  • 비대구14.1℃
  • 구름많음정선군16.6℃
  • 비전주15.2℃
  • 흐림부여16.1℃
  • 흐림세종17.5℃
  • 구름많음강릉15.3℃
  • 맑음속초13.0℃
  • 흐림군산16.0℃
  • 맑음북강릉14.0℃
  • 구름많음파주19.4℃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북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금산14.7℃
  • 흐림거창11.9℃
  • 흐림김해시15.0℃
  • 흐림고흥14.2℃
  • 흐림진주13.2℃
  • 흐림남원12.3℃
  • 흐림고산17.6℃
  • 흐림고창군14.3℃
  • 흐림고창14.5℃
  • 비대전15.8℃
  • 비목포13.9℃
  • 흐림함양군12.7℃
  • 비청주18.2℃
  • 구름많음수원17.5℃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영주11.1℃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산청11.6℃
  • 비창원13.5℃
  • 흐림북창원14.4℃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2.8℃
  • 흐림부안15.1℃
  • 흐림영광군14.1℃
  • 흐림정읍13.8℃
  • 흐림의령군13.5℃
  • 흐림영월16.3℃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양산시15.6℃
  • 흐림순천13.7℃
  • 비울산16.6℃
  • 비서귀포18.0℃
  • 흐림원주18.8℃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봉화10.5℃
  • 맑음철원20.5℃
  • 흐림이천19.7℃
  • 비안동10.6℃
  • 흐림장흥15.5℃
  • 비광주13.4℃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추풍령11.0℃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수11.9℃
  • 흐림광양시14.5℃
  • 흐림울릉도18.1℃
  • 흐림양평20.0℃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25 13:48:00
  • -
  • +
  • 인쇄

 

dstwr.JPG▲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민법 제845조와 형사소송법 제124, 141조제3항 등에 표기된 여자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여성으로 바뀐다. 지난 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은 민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민법과 형사소송법에 표기된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여자아 아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 및 제2,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婦女로 돼 있는 표현을 여성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