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울릉도15.4℃
  • 비대전14.6℃
  • 비창원13.0℃
  • 맑음원주17.8℃
  • 흐림부안15.1℃
  • 흐림상주11.6℃
  • 비목포13.6℃
  • 안개흑산도12.2℃
  • 흐림김해시13.2℃
  • 흐림세종15.9℃
  • 흐림고창군14.0℃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금산14.5℃
  • 흐림경주시13.4℃
  • 흐림부여15.1℃
  • 흐림영광군14.0℃
  • 맑음양평18.1℃
  • 비서귀포18.2℃
  • 흐림전주15.0℃
  • 흐림거제13.6℃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해남15.1℃
  • 흐림북창원13.7℃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추풍령10.6℃
  • 비북부산15.0℃
  • 흐림청송군11.8℃
  • 흐림보성군14.6℃
  • 흐림보은12.5℃
  • 비울산14.3℃
  • 비여수13.1℃
  • 흐림광양시13.5℃
  • 흐림통영13.5℃
  • 맑음정선군15.3℃
  • 흐림순천12.5℃
  • 맑음인천13.6℃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서울17.3℃
  • 흐림영덕15.3℃
  • 흐림합천12.3℃
  • 흐림충주16.8℃
  • 흐림장흥14.6℃
  • 흐림거창11.6℃
  • 맑음동두천17.0℃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남원12.3℃
  • 흐림문경10.9℃
  • 맑음북춘천18.9℃
  • 비광주13.0℃
  • 흐림함양군12.0℃
  • 비대구12.5℃
  • 맑음백령도13.0℃
  • 흐림정읍13.8℃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제천14.9℃
  • 비포항15.0℃
  • 구름많음철원18.0℃
  • 맑음춘천19.3℃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장수11.7℃
  • 흐림성산18.0℃
  • 흐림안동11.3℃
  • 흐림임실13.2℃
  • 맑음파주16.5℃
  • 맑음강화14.7℃
  • 흐림구미12.3℃
  • 흐림의성12.4℃
  • 비부산14.6℃
  • 흐림밀양13.5℃
  • 흐림울진15.8℃
  • 흐림고흥14.4℃
  • 흐림강진군14.9℃
  • 흐림산청10.9℃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남해13.0℃
  • 흐림진주12.8℃
  • 흐림군산15.4℃
  • 맑음인제17.7℃
  • 흐림진도군13.9℃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서청주15.6℃
  • 흐림순창군12.5℃
  • 흐림영주10.9℃
  • 맑음홍성16.7℃
  • 흐림봉화10.1℃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의령군11.6℃
  • 맑음속초12.7℃
  • 흐림영천12.8℃
  • 맑음홍천18.3℃
  • 맑음수원15.6℃

[변호인 리포트]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1-04 13:21: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구속제도와 석방요령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자를 석방하는 구속적부심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고위공직자와 재벌에 대한 구속 뉴스로 나라 전체가 뜨거웠고,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정을 농단하고, 농단자를 조력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뇌물 수사와 재판이 지리한 장맛비처럼 전국을 적신 까닭이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피로감을 호소하듯 연내 수사완료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한 피로감은 검찰의 것만은 아니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적부심을 청구한 4명 중 3명을 석방했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관행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을 예고한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은 정치댓글 공작 혐의로 수사받던 중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따라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러한 판단이 수사 편의성만 앞세운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란 반성적 고려가 금번에 반영됐다. 석방 명분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 발부된 영장을 해체시키자 비난도 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구속영장 발부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가 줄어든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 덕분이고, 앞으로 구속적부심 석방을 늘려 영장 청구와 발부 관행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닐까. 아직은 예상에 불과하다. 청구된 영장은 항상 발부돼야 하는가. 한 번 발부된 영장은 구속적부심을 사문화하면서까지 효력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가. 이는 피의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느냐 아니냐,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느냐 아니냐의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중대한 문제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부적법·부당하게 구금당한 시민을 석방하는 선진 제도다. 영장심사에 대한 재심절차 내지 항고적 성격을 갖는다. 피의자가 전 형사절차에서 잠시나마 석방되는 길은 총 6개가 있다. 영장심사, 구속적부심, 구속취소, 보석, 집행유예 및 무죄판결, 구속집행정지가 그것이다. 그런데 자유의 전진기지인 구속적부심의 인용률은 15% 이내로 너무 낮았다. 특히 영장심사와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모두 사용했는데, 못 나오면 게임은 오버이다. 이런 속사정이 이 제도 이용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 제도의 특징은 현 시점에서의 구속사유의 존부를 다시 판단하고, 또 구속계속의 필요성까지도 동시에 판단하므로 영장심사보다 판단범위가 넓다.

 

따라서 석방률이 높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석방이 쉽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대부분은 법관의 심리적 요인에 의한다. 동료인 영장발부 법관의 판단을 깨트려야 하는 제1요인, 만약 석방했는데 도망하면 비난을 뒤집어써야 한다는 제2요인. 그래서 합의나 전면자백으로의 전환 등 중대 사정변경 없이 함부로 석방하지 않는 것이 묵시적 관례였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았다.

 

시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법관의 책임면피용으로 변칙운용 한다면 주권자가 내린 헌법결단을 공무원인 법관이 위배하는 것이고, 피의자는 구속돼서까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수인의무가 없다. 그리고 구속제도는 사전형벌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방어권을 보장받아 대등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장래 이 제도 활용은 더욱 장려돼야 한다(상세한 내용은 수사와 변호참조). 지난해 무죄확정 사건 중에서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사건은 무려 16.5%였다. 그 중 상당수가 불필요한 구금을 당한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