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 맑음군산11.5℃
  • 흐림홍천14.8℃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밀양10.7℃
  • 맑음세종10.5℃
  • 맑음양산시11.4℃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광양시13.1℃
  • 흐림정선군10.0℃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속초18.2℃
  • 박무홍성9.7℃
  • 맑음청송군5.9℃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북부산10.6℃
  • 맑음거창7.3℃
  • 맑음안동8.8℃
  • 맑음대전10.9℃
  • 맑음제천6.5℃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부산16.4℃
  • 흐림이천12.3℃
  • 맑음춘천13.8℃
  • 맑음문경8.4℃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보성군10.6℃
  • 구름많음거제12.2℃
  • 구름많음의성7.4℃
  • 흐림제주17.8℃
  • 맑음울릉도18.4℃
  • 맑음봉화5.5℃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동해16.8℃
  • 맑음목포14.0℃
  • 구름많음강진군10.3℃
  • 맑음영광군10.4℃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울진17.4℃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고창군9.9℃
  • 구름많음철원16.5℃
  • 맑음구미9.5℃
  • 맑음수원14.0℃
  • 흐림서귀포18.8℃
  • 맑음추풍령7.5℃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천안8.7℃
  • 맑음김해시13.0℃
  • 구름많음순천7.4℃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순창군8.5℃
  • 맑음정읍10.9℃
  • 맑음영덕14.5℃
  • 맑음북춘천14.1℃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성산16.6℃
  • 맑음여수15.7℃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보은7.6℃
  • 구름많음해남8.7℃
  • 구름많음장흥8.2℃
  • 흐림양평14.6℃
  • 맑음북강릉16.5℃
  • 비인천17.1℃
  • 맑음상주8.9℃
  • 맑음영월8.4℃
  • 맑음서산11.4℃
  • 맑음강릉17.7℃
  • 구름많음창원14.9℃
  • 맑음파주15.3℃
  • 맑음영주7.2℃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합천9.4℃
  • 구름많음장수5.9℃
  • 구름많음진주7.7℃
  • 맑음서청주8.1℃
  • 맑음울산12.6℃
  • 맑음포항15.9℃
  • 맑음대구11.2℃
  • 맑음부안11.3℃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금산8.5℃
  • 구름많음산청8.2℃
  • 흐림인제14.5℃
  • 맑음태백7.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청주12.9℃
  • 구름많음남원8.4℃
  • 맑음경주시9.3℃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3 13:58:00
  • -
  • +
  • 인쇄

171123_2.jpg▲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
 
대한변협,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반해…23~24일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개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어났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변호사들은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법률안은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 시키게 된다”며 “나아가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세무·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라며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위 사안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 법률안 역시 헌법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11월 21일과 22일 9:00~18:00에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23일 12:00~13:00과 24일(금) 9:00~10:00에는 전국 회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전국 회원은 물론, 각 지방변호사회장, 지방회장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안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궐기대회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