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 맑음여수21.4℃
  • 맑음순창군17.9℃
  • 맑음영월16.3℃
  • 맑음군산19.7℃
  • 맑음임실15.7℃
  • 맑음영광군17.6℃
  • 맑음전주18.0℃
  • 맑음흑산도20.0℃
  • 맑음보성군20.1℃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양평17.9℃
  • 구름조금거제19.2℃
  • 맑음금산18.5℃
  • 맑음백령도16.2℃
  • 흐림경주시18.3℃
  • 맑음진주16.7℃
  • 맑음광양시19.6℃
  • 맑음고창군17.7℃
  • 맑음대전18.9℃
  • 흐림북강릉16.1℃
  • 맑음강진군19.2℃
  • 구름조금성산24.6℃
  • 맑음상주17.0℃
  • 맑음북창원19.0℃
  • 맑음봉화16.9℃
  • 흐림구미18.8℃
  • 맑음서청주18.2℃
  • 맑음춘천15.2℃
  • 맑음진도군19.6℃
  • 맑음의령군16.9℃
  • 흐림강릉17.0℃
  • 맑음의성16.2℃
  • 흐림추풍령17.8℃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창원19.8℃
  • 맑음서울18.6℃
  • 맑음남원20.3℃
  • 맑음인제13.9℃
  • 흐림포항19.1℃
  • 맑음남해20.7℃
  • 맑음북춘천16.8℃
  • 맑음천안18.8℃
  • 맑음북부산19.6℃
  • 맑음장흥21.6℃
  • 구름조금부산19.5℃
  • 맑음충주16.9℃
  • 흐림청송군16.1℃
  • 흐림산청19.6℃
  • 맑음밀양20.5℃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강화17.3℃
  • 흐림함양군19.4℃
  • 맑음동해17.2℃
  • 맑음영주13.6℃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부안17.2℃
  • 구름조금고산22.7℃
  • 맑음장수14.7℃
  • 맑음보령18.1℃
  • 흐림거창18.5℃
  • 구름조금완도21.7℃
  • 맑음목포19.2℃
  • 맑음이천15.7℃
  • 맑음원주16.1℃
  • 맑음파주14.3℃
  • 맑음김해시19.3℃
  • 맑음보은17.3℃
  • 맑음문경15.4℃
  • 맑음철원15.2℃
  • 맑음홍성18.1℃
  • 맑음통영19.8℃
  • 맑음부여17.3℃
  • 흐림태백13.3℃
  • 흐림합천19.1℃
  • 맑음해남18.4℃
  • 흐림정선군15.4℃
  • 구름많음고흥21.7℃
  • 맑음안동15.9℃
  • 맑음정읍17.0℃
  • 맑음세종18.5℃
  • 맑음홍천15.5℃
  • 흐림대관령11.6℃
  • 흐림속초16.8℃
  • 맑음청주20.7℃
  • 맑음영천16.5℃
  • 맑음순천17.8℃
  • 맑음제천15.0℃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서산18.4℃
  • 맑음양산시20.1℃
  • 맑음울진16.8℃
  • 맑음울릉도17.8℃
  • 맑음고창17.7℃
  • 맑음동두천15.5℃
  • 맑음수원19.1℃
  • 맑음인천19.6℃
  • 맑음광주19.0℃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3 13:58:00
  • -
  • +
  • 인쇄

171123_2.jpg▲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
 
대한변협,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반해23~24일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개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어났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변호사들은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법률안은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 시키게 된다나아가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세무·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라며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헌법재판소에서도 위 사안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 법률안 역시 헌법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1121일과 229:00~18:00에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2312:00~13:0024() 9:00~10:00에는 전국 회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전국 회원은 물론, 각 지방변호사회장, 지방회장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안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궐기대회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