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나라다운 나라, 갑질없는 세상

  • 비광주13.0℃
  • 흐림통영13.5℃
  • 맑음원주17.8℃
  • 흐림군산15.4℃
  • 비북부산15.0℃
  • 흐림보은12.5℃
  • 흐림상주11.6℃
  • 흐림남해13.0℃
  • 흐림광양시13.5℃
  • 흐림청송군11.8℃
  • 비대전14.6℃
  • 흐림합천12.3℃
  • 흐림임실13.2℃
  • 흐림울릉도15.4℃
  • 맑음북춘천18.9℃
  • 흐림영천12.8℃
  • 흐림영광군14.0℃
  • 맑음서산15.4℃
  • 흐림고창14.1℃
  • 흐림완도14.8℃
  • 흐림진도군13.9℃
  • 맑음홍천18.3℃
  • 흐림의령군11.6℃
  • 비부산14.6℃
  • 흐림강진군14.9℃
  • 흐림남원12.3℃
  • 흐림문경10.9℃
  • 흐림순천12.5℃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경주시13.4℃
  • 흐림의성12.4℃
  • 흐림안동11.3℃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부여15.1℃
  • 비울산14.3℃
  • 흐림산청10.9℃
  • 구름많음서청주15.6℃
  • 맑음양평18.1℃
  • 맑음동두천17.0℃
  • 흐림순창군12.5℃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청주16.5℃
  • 맑음서울17.3℃
  • 비서귀포18.2℃
  • 흐림충주16.8℃
  • 구름많음제천14.9℃
  • 비포항15.0℃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강릉14.0℃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김해시13.2℃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고흥14.4℃
  • 맑음인제17.7℃
  • 흐림함양군12.0℃
  • 흐림금산14.5℃
  • 흐림전주15.0℃
  • 맑음인천13.6℃
  • 비창원13.0℃
  • 흐림영덕15.3℃
  • 구름많음보령14.4℃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장흥14.6℃
  • 맑음춘천19.3℃
  • 흐림북창원13.7℃
  • 흐림진주12.8℃
  • 흐림추풍령10.6℃
  • 흐림보성군14.6℃
  • 맑음홍성16.7℃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9℃
  • 흐림구미12.3℃
  • 비대구12.5℃
  • 비여수13.1℃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북강릉12.5℃
  • 맑음강화14.7℃
  • 맑음정선군15.3℃
  • 흐림정읍13.8℃
  • 흐림거창11.6℃
  • 흐림장수11.7℃
  • 흐림세종15.9℃
  • 흐림해남15.1℃
  • 흐림고창군14.0℃
  • 흐림밀양13.5℃
  • 구름많음태백12.4℃
  • 비목포13.6℃
  • 맑음파주16.5℃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거제13.6℃
  • 안개흑산도12.2℃
  • 흐림부안15.1℃

[변호인 리포트] 나라다운 나라, 갑질없는 세상

/ 기사승인 : 2017-09-28 13:31:00
  • -
  • +
  • 인쇄

천주현.JPG
 

 

갑질은 폐쇄성, 힘의 불균형, 압도적 부당성,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한다. 마치 암수범죄(暗數犯罪, hidden crime)처럼 피해자의 신고가 쉽지 않아 실제 범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부당한 갑에게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 심각히 문제가 된 갑()은 대학교수, 프랜차이즈 본사, 대기업 오너, 청와대 등으로 예전 같으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최근 보도된 사건 중 미스터피자 사례는 갑질의 결정판이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치즈 통행세를 부당하게 물려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히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7호 나 위반), 신고한 가맹점주에 대해 집요한 보복조치(위 공정거래법 제23조의3)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제11·2·3호 위반) 최근 회장이 구속됐다. 본사는 치즈·시설·간판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원을 착취하고, 저항하거나 탈퇴한 업주에 대해서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집요하게 보복했다고 하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해 온 공정위의 자세다. 공정위는 2015년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후 2년 넘게 고발하지 않다가 검찰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늑장 고발했다.

 

고발 하루 만에 검찰이 특경가법 횡령·배임죄와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본사 회장을 구속한 속도를 보면 공정위의 대응이 안이했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공정위는 이 사례를 제외하면 최근 3년간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공정위는 치즈 통행세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7호 나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고, 가맹점에 대해 치즈가격·간판 설치비와 관련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조치, 상품·용역공급·영업지원을 부당하게 중단·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점에 대해 동법 제12조 위반으로 시정조치 후 불응시 신속히 검찰에 고발했어야 했다(동법 제33, 44조 제1).

 

이 가운데 새로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공정위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민원처리 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역할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 보호가 아니다등의 발언으로 권리구제를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다.

 

이쯤 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7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4)은 폐지하고, 모든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부를 신설·강화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대구지검은 형사2부에서 3명의 검사에게 공정거래, , 을 전담시키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