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변호사, 재등록 허용해야”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홍성27.6℃
  • 흐림보령26.8℃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서울29.9℃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강진군27.7℃
  • 흐림완도29.6℃
  • 흐림홍천30.6℃
  • 흐림춘천30.1℃
  • 흐림제천28.8℃
  • 흐림백령도25.7℃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영천31.7℃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장흥28.1℃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보은26.2℃
  • 흐림고창30.3℃
  • 흐림장수29.2℃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순천29.8℃
  • 흐림여수29.9℃
  • 흐림대전27.6℃
  • 흐림서산28.3℃
  • 흐림인제31.2℃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진도군28.1℃
  • 흐림거창32.9℃
  • 흐림보성군27.8℃
  • 흐림부여27.1℃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북부산31.9℃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북춘천29.7℃
  • 흐림청주26.8℃
  • 흐림서귀포29.4℃
  • 흐림임실30.2℃
  • 흐림상주26.5℃
  • 흐림진주32.0℃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산청31.3℃
  • 흐림태백26.9℃
  • 흐림합천34.0℃
  • 흐림고흥30.2℃
  • 흐림부안31.1℃
  • 흐림제주31.3℃
  • 흐림천안27.4℃
  • 흐림의성28.3℃
  • 흐림이천30.5℃
  • 흐림흑산도25.6℃
  • 흐림세종25.7℃
  • 흐림영월29.7℃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철원28.6℃
  • 흐림영덕29.8℃
  • 비목포27.4℃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청송군28.8℃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해남29.2℃
  • 흐림강화28.1℃
  • 흐림영광군29.2℃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광양시29.6℃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양산시34.0℃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정읍31.7℃
  • 비안동26.2℃
  • 흐림고창군30.5℃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변호사, 재등록 허용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07 14:08:00
  • -
  • +
  • 인쇄

170907_3-2.jpg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인식 변화설문 참여 변호사 80%가 찬성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A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하여 적격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하였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병역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016328일 징역 16월의 형이 확정된 후 2017530일 출소하였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A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등록적격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2005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2016년에는 46.1%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6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변호사 1,200명 중 80%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하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서울변회는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같이 분쟁상황에 처해있는 국가는 물론, 오랫동안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해온 아르메니아 등 동유럽국가들 역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 UN은 우리 정부에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구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2017년 들어 8월 현재까지 총 26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변회는 법률과 판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법률전문가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인의 변호사등록에 대해 적격의견을 제출하는바, 향후 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성숙한 논의가 진행되어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