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변호사, 재등록 허용해야”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영덕20.2℃
  • 흐림부안21.7℃
  • 흐림보성군20.1℃
  • 비흑산도18.4℃
  • 비제주20.6℃
  • 구름많음천안17.7℃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서청주19.1℃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거창19.5℃
  • 흐림진도군19.8℃
  • 흐림고창20.7℃
  • 흐림의성18.9℃
  • 흐림대구21.5℃
  • 흐림봉화15.5℃
  • 비창원20.0℃
  • 흐림동해19.5℃
  • 흐림서귀포21.9℃
  • 흐림강진군20.2℃
  • 흐림세종18.9℃
  • 흐림광주20.0℃
  • 흐림서산19.2℃
  • 흐림금산19.1℃
  • 흐림영월14.8℃
  • 흐림제천16.4℃
  • 흐림남해19.9℃
  • 맑음동두천13.1℃
  • 흐림안동19.3℃
  • 맑음인제12.6℃
  • 흐림광양시19.7℃
  • 안개백령도15.8℃
  • 흐림해남20.3℃
  • 구름많음이천16.5℃
  • 구름많음북춘천13.9℃
  • 비부산20.5℃
  • 흐림홍성19.2℃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영천20.6℃
  • 흐림청송군17.9℃
  • 흐림의령군19.6℃
  • 비포항22.3℃
  • 흐림밀양20.3℃
  • 맑음철원12.8℃
  • 흐림전주21.4℃
  • 흐림정읍22.0℃
  • 흐림장수19.0℃
  • 흐림울진20.0℃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부여19.2℃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0.9℃
  • 흐림구미21.7℃
  • 흐림임실19.5℃
  • 흐림원주17.0℃
  • 흐림보령20.7℃
  • 흐림북부산20.7℃
  • 흐림추풍령18.5℃
  • 흐림상주19.5℃
  • 흐림통영19.8℃
  • 흐림김해시19.9℃
  • 맑음파주13.1℃
  • 흐림양산시20.4℃
  • 흐림장흥20.2℃
  • 흐림완도20.0℃
  • 박무인천18.3℃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고흥20.1℃
  • 흐림고창군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문경17.3℃
  • 흐림진주18.8℃
  • 흐림청주21.3℃
  • 흐림충주18.5℃
  • 흐림순천18.5℃
  • 흐림영광군20.2℃
  • 흐림정선군13.0℃
  • 비여수19.7℃
  • 비울산20.2℃
  • 흐림경주시20.1℃
  • 흐림함양군19.2℃
  • 비목포19.9℃
  • 맑음속초18.6℃
  • 흐림보은17.7℃
  • 흐림대관령10.6℃
  • 흐림순창군20.0℃
  • 흐림산청18.8℃
  • 흐림울릉도20.2℃
  • 흐림남원19.3℃
  • 흐림거제19.6℃
  • 흐림영주17.5℃
  • 흐림합천19.3℃
  • 흐림태백14.2℃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변호사, 재등록 허용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07 14:08:00
  • -
  • +
  • 인쇄

170907_3-2.jpg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인식 변화설문 참여 변호사 80%가 찬성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A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하여 적격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하였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병역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016328일 징역 16월의 형이 확정된 후 2017530일 출소하였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A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등록적격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2005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2016년에는 46.1%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6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변호사 1,200명 중 80%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하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서울변회는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같이 분쟁상황에 처해있는 국가는 물론, 오랫동안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해온 아르메니아 등 동유럽국가들 역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 UN은 우리 정부에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구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2017년 들어 8월 현재까지 총 26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변회는 법률과 판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법률전문가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인의 변호사등록에 대해 적격의견을 제출하는바, 향후 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성숙한 논의가 진행되어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