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 구름많음대구32.9℃
  • 흐림봉화27.8℃
  • 흐림서울30.1℃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영덕29.9℃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북강릉28.3℃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정선군31.1℃
  • 흐림동두천28.5℃
  • 흐림서청주26.4℃
  • 흐림정읍30.9℃
  • 흐림부여27.0℃
  • 흐림고창30.8℃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부산29.6℃
  • 흐림안동27.3℃
  • 흐림남원31.3℃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남해31.8℃
  • 흐림구미30.9℃
  • 흐림영주28.3℃
  • 비목포26.4℃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대전25.7℃
  • 흐림전주31.5℃
  • 흐림파주27.6℃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임실28.6℃
  • 흐림울릉도28.3℃
  • 흐림속초26.6℃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산청31.9℃
  • 흐림양평29.6℃
  • 구름많음거창33.0℃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순창군29.5℃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대관령26.5℃
  • 박무인천28.6℃
  • 흐림보령26.8℃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광양시31.7℃
  • 비청주26.6℃
  • 흐림백령도25.0℃
  • 흐림충주28.0℃
  • 흐림영광군29.4℃
  • 흐림서귀포29.5℃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고흥28.4℃
  • 흐림울진29.2℃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의령군33.3℃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고창군29.7℃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장흥26.7℃
  • 흐림보은24.8℃
  • 흐림추풍령26.8℃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인제30.1℃
  • 안개흑산도24.3℃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진도군28.4℃
  • 흐림순천28.9℃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진주32.1℃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7 13:01:00
  • -
  • +
  • 인쇄

170817_2.jpg▲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없음.
 
사시준비생들 법무부 상대로 변시 석차 공개 요구

 

지난 8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 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했다. 이에 대해 14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달리, 변호사시험 석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공개 불가 근거는 변호사시험 석차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가 별도로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과 충실한 법학교육과정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로스쿨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이미 석차가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취업에 있어서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실질적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가 왜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 중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의 성적공개 확대를 내걸었다.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는 개인에게 열람출력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의 확대방안은 석차 공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717일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하도록 한 법적근거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