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채점위원의 시선 ④ 세법학 2부

  • 맑음보령19.1℃
  • 맑음보은18.4℃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완도20.1℃
  • 맑음인천21.2℃
  • 흐림경주시19.1℃
  • 맑음대구18.5℃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흑산도19.6℃
  • 맑음대전19.7℃
  • 흐림남해22.3℃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청주21.7℃
  • 맑음봉화17.5℃
  • 맑음백령도17.5℃
  • 맑음양평20.0℃
  • 맑음순천18.5℃
  • 구름조금울산19.0℃
  • 흐림태백13.5℃
  • 맑음고창18.5℃
  • 구름조금합천20.6℃
  • 구름조금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8.7℃
  • 맑음임실17.5℃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울진17.4℃
  • 맑음남원18.8℃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0.3℃
  • 구름조금밀양20.6℃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해남18.7℃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북부산20.2℃
  • 맑음철원16.8℃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의성18.5℃
  • 맑음장수17.0℃
  • 구름조금고흥20.8℃
  • 구름조금구미19.1℃
  • 구름조금울릉도17.9℃
  • 흐림영덕17.2℃
  • 맑음홍성19.1℃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세종19.4℃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문경18.6℃
  • 맑음금산18.3℃
  • 맑음서청주18.6℃
  • 맑음원주18.6℃
  • 맑음인제16.5℃
  • 구름조금상주19.5℃
  • 맑음고창군19.5℃
  • 흐림포항19.2℃
  • 맑음홍천17.5℃
  • 흐림청송군17.8℃
  • 맑음서울20.2℃
  • 맑음장흥19.8℃
  • 맑음거창18.2℃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김해시20.6℃
  • 구름조금진주19.8℃
  • 맑음영주16.3℃
  • 맑음춘천18.5℃
  • 맑음목포19.8℃
  • 흐림동해17.9℃
  • 흐림강릉17.3℃
  • 맑음안동17.8℃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영광군18.0℃
  • 맑음군산19.4℃
  • 흐림영천17.6℃
  • 맑음천안18.2℃
  • 맑음부안18.8℃
  • 맑음동두천17.7℃
  • 흐림북강릉16.6℃
  • 맑음전주19.4℃
  • 맑음이천18.8℃
  • 흐림속초16.0℃
  • 맑음정읍18.6℃
  • 구름많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서산18.5℃
  • 맑음충주19.3℃
  • 맑음함양군20.0℃
  • 맑음부여19.6℃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북춘천18.4℃
  • 맑음영월17.7℃
  • 구름조금추풍령18.6℃
  • 맑음순창군18.2℃
  • 맑음광주19.3℃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채점위원의 시선 ④ 세법학 2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7 12:57:00
  • -
  • +
  • 인쇄

170817_2-2.jpg
 
조세법 학습시, 최근 개정사항이 있는지에 유의해야

 

2017년도 제54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오는 819일 서울 등 6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앞으로 사흘의 시간이 남았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전체 634명으로 응시자의 12.62%가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최근 8년간 세무사 2차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26.31% 201019.35% 201117.14% 201218.20% 201317.9% 201413.18% 201513.96% 201612.62%로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면서 1차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증가와 이로 인한 2차 시험 대상자 증가로 인한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2차 시험 응시자는 5,020명으로 2015(4,512)보다 508명 늘었다.

 

한편, 작년 2차 시험의 관건은 예상대로 회계학 2부였다. 회계학 2부는 75.53%의 과락률을 보이면서 응시자 4,958명 중 3,745명이 과락했다. 평균점수 역시 회계학 2부가 27.89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과목별 평균점수 및 과락률을 보면 회계학 140.94, 44.14% 세법학 139.95, 43.52% 세법학 240.41, 45.73%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올해 시험을 대비하여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법학 2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세법학 2[문제1]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였다. 수험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출제돼 비교적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점위원은 답안 작성 시 그 상황의 예외가 되는 내용을 생략하거나 또 그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단순 나열만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하지 못하는 등 아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의 내용을 대강 동의반복하기만 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많았다.

 

[문제2]는 개별소비세와 관련해서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세목의 특성상 특정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좀 더 정교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채점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문제3]은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풀이에 잘 접근한 것으로 보였지만 법리와 논거 또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기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보다는 해당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 등의 전후 사정과 그에 따른 입법내용의 제정 배경 및 그 취지 등을 함께 학습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4]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제도에 관한 사항을 행사이익의 범위, 납부특례와 과세특례로 나누어 묻는 문제였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러한 특례제도의 존재를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무엇보다도 문제를 집중해서 읽고 묻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아울러 조세법 공부를 하면서는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