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박무흑산도25.2℃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거제29.7℃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북강릉25.5℃
  • 흐림정읍31.2℃
  • 흐림영주24.2℃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수원30.7℃
  • 흐림양산시32.2℃
  • 흐림문경26.6℃
  • 흐림북창원31.9℃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강진군29.6℃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장흥30.5℃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서청주27.7℃
  • 흐림제주31.3℃
  • 흐림청주28.7℃
  • 흐림의령군32.1℃
  • 흐림북부산29.0℃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완도31.2℃
  • 흐림안동25.7℃
  • 흐림금산29.7℃
  • 흐림해남30.9℃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대전28.6℃
  • 흐림백령도25.3℃
  • 흐림거창32.5℃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청송군27.4℃
  • 구름많음원주31.1℃
  • 흐림합천33.3℃
  • 흐림강릉25.9℃
  • 흐림파주28.7℃
  • 흐림울진26.7℃
  • 흐림고창군30.9℃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정선군30.7℃
  • 흐림대구34.5℃
  • 구름많음남해31.5℃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순천30.3℃
  • 흐림영월26.6℃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임실29.5℃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고창31.5℃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순창군30.9℃
  • 흐림홍성27.9℃
  • 흐림인제30.4℃
  • 흐림진도군30.3℃
  • 흐림서귀포28.2℃
  • 흐림부산27.6℃
  • 흐림서산28.4℃
  • 흐림고산27.7℃
  • 흐림구미32.4℃
  • 흐림광주30.9℃
  • 흐림밀양33.2℃
  • 구름많음동해26.2℃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장수28.1℃
  • 흐림군산28.5℃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산청30.4℃
  • 흐림속초25.2℃
  • 흐림보성군29.1℃
  • 흐림상주27.1℃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인천30.2℃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대관령24.0℃
  • 흐림보은27.0℃
  • 흐림김해시29.0℃
  • 흐림성산28.1℃
  • 구름많음광양시32.4℃
  • 흐림고흥30.5℃
  • 흐림남원31.3℃
  • 흐림강화28.6℃
  • 흐림세종26.7℃
  • 구름많음부여29.2℃
  • 구름많음이천30.9℃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8-17 12:42:00
  • -
  • +
  • 인쇄

천주현.JPG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의자를 법대로 던진 사건이 있었다. 선고기일에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분풀이를 한 것이다.

 

당시 법원 보안요원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의자에 무릎을 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징역 1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판사는 자의적인 재판을 한 것인가.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적정한 형벌이 내려진 것인가.

 

변론 재개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은 제305조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소법 역시 제142조에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한이자 임의사항인 것을 알 수 있다.

 

합당한 재개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재판부가 수긍할 만한 중요내용을 위한 재개신청이었다면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 변론재개결정이 내려진다.

 

소송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막연히 재판이 미진했다고 생각돼 이미 정해진 선고기일을 무리하게 연장하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변론 재개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 피고인은 자의적 재판으로 느끼고, 이 사건처럼 판사에게 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갈증이 우리 사회에서는 크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판사가 아닌 법원보안요원이 상해를 입었으나 이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예상범위 내에 있던 것인 만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라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나, 피고인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해 감경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것과 달리 폭행방법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수공무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형량도 상당히 높다. 강간죄의 형량에 준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