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단체가입 강제할 경우 강요 및 공갈죄 성립 가능

  • 흐림홍천13.9℃
  • 흐림대구16.9℃
  • 비북강릉12.4℃
  • 흐림해남16.4℃
  • 흐림거제19.3℃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거창14.9℃
  • 흐림진주16.6℃
  • 구름많음북부산18.8℃
  • 흐림양평15.3℃
  • 구름많음정선군13.1℃
  • 흐림대전14.5℃
  • 흐림보성군16.9℃
  • 구름많음서귀포23.3℃
  • 흐림북춘천15.1℃
  • 흐림함양군15.8℃
  • 흐림군산14.0℃
  • 흐림충주16.0℃
  • 흐림진도군17.2℃
  • 흐림울진15.5℃
  • 흐림보은14.2℃
  • 구름많음성산19.5℃
  • 흐림울릉도13.0℃
  • 흐림울산16.8℃
  • 흐림속초12.3℃
  • 구름많음양산시18.9℃
  • 구름많음고산19.6℃
  • 흐림정읍15.1℃
  • 흐림강진군17.0℃
  • 흐림김해시18.5℃
  • 흐림서청주14.5℃
  • 흐림부여13.6℃
  • 흐림인제12.8℃
  • 흐림광양시19.0℃
  • 구름많음창원19.1℃
  • 흐림강릉13.2℃
  • 흐림안동15.8℃
  • 흐림합천16.9℃
  • 흐림영덕14.5℃
  • 흐림철원12.5℃
  • 흐림고창15.7℃
  • 흐림영주15.3℃
  • 흐림영광군15.6℃
  • 흐림의령군16.5℃
  • 구름많음인천12.8℃
  • 흐림서울14.3℃
  • 비포항17.9℃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6℃
  • 구름많음통영19.4℃
  • 흐림상주15.9℃
  • 흐림완도17.4℃
  • 흐림구미17.6℃
  • 흐림수원13.2℃
  • 구름많음영월14.0℃
  • 흐림임실14.9℃
  • 흐림봉화12.8℃
  • 흐림청주15.8℃
  • 구름많음북창원19.5℃
  • 흐림세종14.0℃
  • 흐림부산18.3℃
  • 흐림광주16.4℃
  • 흐림청송군15.1℃
  • 흐림남원15.3℃
  • 흐림의성15.7℃
  • 흐림서산13.0℃
  • 흐림추풍령15.3℃
  • 구름많음제주20.6℃
  • 흐림문경16.1℃
  • 흐림산청16.2℃
  • 흐림이천15.1℃
  • 흐림금산14.7℃
  • 흐림경주시16.6℃
  • 흐림동해14.3℃
  • 흐림여수19.7℃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동두천12.5℃
  • 흐림흑산도16.5℃
  • 흐림순창군15.1℃
  • 흐림장흥17.1℃
  • 흐림고흥16.3℃
  • 흐림파주10.8℃
  • 흐림태백10.7℃
  • 흐림원주14.8℃
  • 흐림대관령8.6℃
  • 흐림홍성13.9℃
  • 흐림목포16.6℃
  • 흐림천안14.3℃
  • 흐림춘천14.7℃
  • 흐림순천14.5℃
  • 흐림강화11.3℃
  • 흐림부안15.2℃
  • 흐림밀양18.6℃
  • 흐림보령13.5℃
  • 흐림남해19.3℃
  • 흐림영천16.5℃

[변호인 리포트] 단체가입 강제할 경우 강요 및 공갈죄 성립 가능

/ 기사승인 : 2017-07-13 13:38:00
  • -
  • +
  • 인쇄

천주현.JPG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이 지역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법사항을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입을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직원 4명은 회원 가입에 불응한 식당들의 위법사항을 수성구청에 신고하고 목적 달성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대구시 감사실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식당 업주에게 회원가입을 하면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겠다는 식으로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얼핏 보면 위법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세파라치와 닮았다. 세파라치는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뿐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데, 본 건 수사는 어떤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까.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법정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가입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대구지회 소속 직원들이 가입을 강제한 사실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볼 때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됨은 자명하다.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원제기 후 가입을 계속 강제한 것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거나,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휴가비, 상여금 등의 금원을 수령할 위치에 있어 이 같은 회원가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단순 강요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공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공갈한 것이라면 특수공갈죄가 성립돼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형량이 급격히 상승하며, 반복적으로 상당기간 이 같은 행위를 해 왔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된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의 약점을 잡아 관계기관에 진정, 신고하면서 사실은 신고자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금원을 빼앗는 행위는 중한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같은 취지로 세파라치를 하더라도 타인의 불법사실을 신고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으면 그만이지, 피신고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게 되면 위법하게 평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