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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단체가입 강제할 경우 강요 및 공갈죄 성립 가능

/ 기사승인 : 2017-07-13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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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이 지역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법사항을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입을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직원 4명은 회원 가입에 불응한 식당들의 위법사항을 수성구청에 신고하고 목적 달성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대구시 감사실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식당 업주에게 회원가입을 하면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겠다는 식으로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얼핏 보면 위법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세파라치와 닮았다. 세파라치는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뿐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데, 본 건 수사는 어떤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까.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법정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가입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대구지회 소속 직원들이 가입을 강제한 사실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볼 때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됨은 자명하다.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원제기 후 가입을 계속 강제한 것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거나,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휴가비, 상여금 등의 금원을 수령할 위치에 있어 이 같은 회원가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단순 강요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공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공갈한 것이라면 특수공갈죄가 성립돼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형량이 급격히 상승하며, 반복적으로 상당기간 이 같은 행위를 해 왔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된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의 약점을 잡아 관계기관에 진정, 신고하면서 사실은 신고자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금원을 빼앗는 행위는 중한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같은 취지로 세파라치를 하더라도 타인의 불법사실을 신고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으면 그만이지, 피신고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게 되면 위법하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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