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촉구

  • 흐림완도29.6℃
  • 흐림강화28.1℃
  • 흐림영주26.5℃
  • 흐림보은26.2℃
  • 흐림문경25.8℃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군산29.1℃
  • 흐림고흥30.2℃
  • 흐림수원30.0℃
  • 흐림북춘천29.7℃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북부산31.9℃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춘천30.1℃
  • 흐림장수29.2℃
  • 흐림상주26.5℃
  • 흐림부안31.1℃
  • 흐림보성군27.8℃
  • 구름많음정읍31.7℃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산청31.3℃
  • 흐림청주26.8℃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합천34.0℃
  • 흐림인천29.4℃
  • 흐림장흥28.1℃
  • 흐림고창30.3℃
  • 흐림순천29.8℃
  • 비목포27.4℃
  • 흐림강진군27.7℃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거창32.9℃
  • 흐림울진28.2℃
  • 흐림철원28.6℃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진도군28.1℃
  • 흐림청송군28.8℃
  • 흐림서산28.3℃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울릉도28.8℃
  • 흐림영덕29.8℃
  • 흐림서청주25.7℃
  • 흐림영천31.7℃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영광군29.2℃
  • 구름많음구미31.9℃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여수29.9℃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천안27.4℃
  • 흐림태백26.9℃
  • 흐림해남29.2℃
  • 흐림서귀포29.4℃
  • 흐림이천30.5℃
  • 흐림백령도25.7℃
  • 흐림고창군30.5℃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부여27.1℃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의성28.3℃
  • 흐림광양시29.6℃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양평30.2℃
  • 흐림진주32.0℃
  • 흐림홍성27.6℃
  • 흐림포항26.7℃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순창군31.1℃
  • 비안동26.2℃
  • 흐림세종25.7℃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18 13:37:00
  • -
  • +
  • 인쇄

170518_3.jpg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어군대 내 성적 소수자 색출 중단

 

 

성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이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육군 당국이 함정수사를 포함한 기획수사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조직적 색출을 자행하고 있다동성애 행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대위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해 현재 구속 수감되었고,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을 옹호하는 측은 해당 조항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 외에도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설명하며 해당 조항의 실질적 목적은 영내·외를 가리지 않고 동성 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행위까지도 처벌하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하나의 인권에 해당한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인하여 군 당국이 표적 수사를 벌인 반인권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처벌의 근가가 될 군형법 제92조의6은 개인의 인격적 존엄의 핵심을 구성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익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연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군대 내 성적 소수자의 색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사의 중단과 현 수사로 인해 구속된 군인을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