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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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18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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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어…군대 내 성적 소수자 색출 중단”

 

 

성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이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연’은 “최근 육군 당국이 함정수사를 포함한 기획수사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조직적 색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동성애 행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대위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해 현재 구속 수감되었고,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을 옹호하는 측은 해당 조항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 외에도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설명하며 “해당 조항의 실질적 목적은 영내·외를 가리지 않고 동성 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행위까지도 처벌하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하나의 ‘인권’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인하여 군 당국이 표적 수사를 벌인 반인권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처벌의 근가가 될 군형법 제92조의6은 개인의 인격적 존엄의 핵심을 구성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익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인:연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군대 내 성적 소수자의 색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사의 중단과 현 수사로 인해 구속된 군인을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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