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 흐림보은14.2℃
  • 흐림동두천13.3℃
  • 흐림서산12.3℃
  • 흐림흑산도16.4℃
  • 구름많음여수20.2℃
  • 구름많음북춘천15.8℃
  • 흐림영광군15.8℃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봉화14.5℃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부안15.8℃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강진군17.3℃
  • 흐림북부산19.3℃
  • 구름많음북창원19.9℃
  • 흐림수원13.8℃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정읍16.0℃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원주16.6℃
  • 구름많음이천14.8℃
  • 박무대전14.1℃
  • 흐림서울15.1℃
  • 흐림밀양19.3℃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문경16.4℃
  • 흐림양산시19.4℃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순창군15.8℃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구미17.3℃
  • 구름많음해남16.5℃
  • 흐림장수14.1℃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세종13.6℃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서청주13.5℃
  • 흐림함양군15.6℃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보령13.6℃
  • 흐림태백10.8℃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영월14.3℃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순천15.4℃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남해19.6℃
  • 흐림철원13.5℃
  • 흐림고창15.9℃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파주11.6℃
  • 흐림금산14.8℃
  • 흐림거창14.5℃
  • 흐림동해13.7℃
  • 흐림천안13.8℃
  • 흐림인천13.2℃
  • 박무전주15.4℃
  • 흐림경주시16.9℃
  • 흐림강화13.2℃
  • 흐림김해시19.1℃
  • 흐림고산20.1℃
  • 흐림영천16.7℃
  • 흐림합천17.6℃
  • 비울릉도12.9℃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울진14.8℃
  • 흐림광주16.2℃
  • 흐림상주16.2℃
  • 비포항17.8℃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부산19.2℃
  • 흐림청송군15.8℃
  • 흐림안동16.2℃
  • 흐림양평15.5℃
  • 흐림홍성14.3℃
  • 흐림임실15.6℃
  • 구름조금제주20.2℃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대구17.2℃
  • 비북강릉12.6℃
  • 흐림추풍령15.0℃
  • 흐림백령도13.4℃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장흥17.3℃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남원15.6℃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11 13:33: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지난 227일 이상훈 전 대법관이 퇴임한 데 이어 박병대 대법관이 오는 61일 퇴임하면서 후임 대법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은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기 때문.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8후임 대법관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은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변협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 하에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