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 흐림문경4.8℃
  • 흐림양산시8.5℃
  • 흐림경주시7.8℃
  • 흐림순천6.5℃
  • 비북강릉2.6℃
  • 흐림원주4.2℃
  • 비흑산도6.3℃
  • 흐림천안5.6℃
  • 흐림강릉3.8℃
  • 흐림남해6.7℃
  • 흐림충주4.9℃
  • 비인천4.6℃
  • 흐림강화3.5℃
  • 흐림고창7.3℃
  • 흐림정읍7.1℃
  • 흐림장수5.1℃
  • 비대전5.8℃
  • 흐림부안7.3℃
  • 비여수6.9℃
  • 흐림봉화4.0℃
  • 흐림정선군2.3℃
  • 비서울4.6℃
  • 흐림홍천3.8℃
  • 흐림거제8.1℃
  • 흐림합천7.1℃
  • 흐림의성6.8℃
  • 흐림동해4.1℃
  • 흐림대관령-1.9℃
  • 흐림영광군7.4℃
  • 흐림제천3.0℃
  • 흐림인제1.4℃
  • 흐림장흥7.7℃
  • 흐림영월3.6℃
  • 비울산7.8℃
  • 흐림영주4.3℃
  • 흐림울진5.9℃
  • 흐림북창원8.8℃
  • 흐림서청주5.7℃
  • 흐림보성군7.6℃
  • 흐림의령군5.8℃
  • 흐림임실7.5℃
  • 흐림속초2.7℃
  • 비포항9.2℃
  • 흐림동두천3.4℃
  • 흐림이천4.5℃
  • 흐림철원1.9℃
  • 비안동5.6℃
  • 비백령도2.5℃
  • 비청주6.4℃
  • 흐림청송군5.4℃
  • 흐림순창군6.2℃
  • 흐림양평5.4℃
  • 흐림거창5.4℃
  • 흐림추풍령4.3℃
  • 비목포8.0℃
  • 흐림함양군5.6℃
  • 흐림진주6.4℃
  • 흐림완도7.7℃
  • 흐림춘천3.5℃
  • 비부산8.1℃
  • 흐림고창군7.3℃
  • 흐림서산5.3℃
  • 흐림태백-0.1℃
  • 비홍성5.5℃
  • 흐림해남7.9℃
  • 흐림광양시6.2℃
  • 흐림구미6.4℃
  • 비대구7.3℃
  • 흐림영덕6.7℃
  • 흐림통영7.7℃
  • 흐림파주3.2℃
  • 흐림울릉도5.7℃
  • 흐림보은5.8℃
  • 흐림산청5.3℃
  • 흐림상주5.0℃
  • 흐림보령6.5℃
  • 비전주7.2℃
  • 흐림성산11.9℃
  • 비서귀포12.4℃
  • 비북부산8.7℃
  • 흐림고흥7.1℃
  • 흐림밀양8.0℃
  • 흐림세종5.3℃
  • 흐림군산5.8℃
  • 흐림남원6.1℃
  • 비수원5.0℃
  • 흐림김해시7.3℃
  • 흐림부여6.3℃
  • 비광주6.8℃
  • 흐림금산5.7℃
  • 비제주11.6℃
  • 흐림고산14.2℃
  • 비창원7.9℃
  • 흐림진도군7.7℃
  • 흐림강진군7.5℃
  • 흐림영천7.4℃
  • 비북춘천3.2℃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11 13:33: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지난 227일 이상훈 전 대법관이 퇴임한 데 이어 박병대 대법관이 오는 61일 퇴임하면서 후임 대법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은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기 때문.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8후임 대법관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은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변협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 하에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