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 맑음진주16.2℃
  • 맑음울릉도10.8℃
  • 맑음거창14.7℃
  • 연무대전7.1℃
  • 맑음추풍령11.1℃
  • 맑음창원14.9℃
  • 맑음동두천7.1℃
  • 맑음수원8.9℃
  • 맑음홍천6.1℃
  • 맑음서귀포17.3℃
  • 연무흑산도9.2℃
  • 맑음속초11.1℃
  • 맑음장흥15.4℃
  • 맑음원주6.6℃
  • 맑음양평5.8℃
  • 맑음진도군11.0℃
  • 맑음울진12.6℃
  • 맑음청송군11.6℃
  • 맑음안동10.2℃
  • 맑음북창원16.0℃
  • 맑음남원12.3℃
  • 맑음해남13.1℃
  • 맑음성산17.3℃
  • 박무백령도3.6℃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영덕13.5℃
  • 맑음충주5.3℃
  • 맑음김해시16.6℃
  • 맑음장수12.9℃
  • 맑음의령군13.9℃
  • 맑음태백9.1℃
  • 맑음영광군10.6℃
  • 맑음금산12.7℃
  • 맑음거제13.7℃
  • 맑음울산15.8℃
  • 맑음광양시17.0℃
  • 맑음대관령6.1℃
  • 맑음동해12.1℃
  • 맑음이천5.0℃
  • 박무북춘천3.4℃
  • 맑음의성12.1℃
  • 맑음파주3.5℃
  • 맑음여수13.9℃
  • 맑음부산16.3℃
  • 맑음부여6.7℃
  • 맑음영주8.8℃
  • 박무청주3.8℃
  • 맑음북부산16.1℃
  • 맑음제천6.2℃
  • 맑음정읍8.7℃
  • 맑음부안7.5℃
  • 맑음대구13.5℃
  • 맑음보은9.6℃
  • 맑음북강릉11.2℃
  • 맑음천안5.9℃
  • 맑음합천14.8℃
  • 맑음포항15.6℃
  • 맑음서청주3.3℃
  • 맑음영월6.5℃
  • 맑음남해13.2℃
  • 맑음상주9.9℃
  • 맑음철원4.4℃
  • 맑음구미11.5℃
  • 맑음보령8.6℃
  • 맑음인제7.0℃
  • 맑음밀양15.6℃
  • 맑음고흥16.4℃
  • 맑음제주17.1℃
  • 맑음문경9.5℃
  • 맑음목포7.9℃
  • 맑음임실13.3℃
  • 맑음통영16.0℃
  • 맑음서산9.2℃
  • 맑음고창군10.6℃
  • 맑음봉화9.6℃
  • 연무전주8.9℃
  • 맑음양산시16.3℃
  • 맑음춘천5.1℃
  • 맑음정선군8.6℃
  • 연무인천7.9℃
  • 맑음고창11.7℃
  • 맑음순창군13.0℃
  • 맑음광주13.5℃
  • 맑음보성군14.6℃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고산16.6℃
  • 맑음경주시14.9℃
  • 맑음강릉12.6℃
  • 맑음군산9.2℃
  • 맑음영천13.2℃
  • 맑음세종3.6℃
  • 맑음함양군15.1℃
  • 맑음강화4.7℃
  • 맑음산청14.1℃
  • 연무서울7.9℃
  • 맑음강진군15.8℃
  • 맑음순천16.0℃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11 13:33: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지난 227일 이상훈 전 대법관이 퇴임한 데 이어 박병대 대법관이 오는 61일 퇴임하면서 후임 대법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은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기 때문.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8후임 대법관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은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변협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 하에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