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야간‧주말 수업 편성,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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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야간‧주말 수업 편성,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4-20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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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김명기 사무국장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것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야간 로스쿨 운영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교육계 등은 이달 초 로스쿨을 운영하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자율적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수업을 편성·운영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로스쿨들은 일부 수업을 야간과 주말 시간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로스쿨 야간 및 주말 운영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기 사무국장은 야간 및 주말에 강의가 개설되면 그동안 중요 과목 위주로 편성됐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시간에 탄력적으로 선택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김명기 사무국장은 로스쿨의 야간 및 주말 운영은 교육부의 정책에 맞춰 운영되는 것으로 로스쿨만 특별히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각 로스쿨들은 강의 개설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들과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로스쿨의 야간 또는 주말 수업 편성과 관련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직장인을 위한 로스쿨 개선책인양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또는 주말 수업을 듣는 로스쿨학생은 풀타임으로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보다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하므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면 전체적인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다가뜩이나 로스쿨출신은 실력이 부족하다며 업계에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실력이 형편없는 변호사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시험만 붙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리라면 학원 수업을 듣거나 독학으로 시험만 붙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로스쿨에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로스쿨의 설립취지 중에 하나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인데 일과 수업을 병행하게 되면 부족한 공부량 때문에 결국 야간 수업 시간에 학원 교재를 펴 놓고 변호사시험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경제적 약자와 직장인 등을 위해 온라인·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르면 2017년부터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 과정이 개설되며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방송통신대 로스쿨 신설도 추진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지침은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을 따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며, 25개 로스쿨의 자율로 운영되는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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