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vs 변리사회, 갈등의 골 ‘심화’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진주27.8℃
  • 흐림보은23.9℃
  • 박무수원27.2℃
  • 천둥번개목포26.3℃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영덕28.4℃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김해시29.6℃
  • 흐림추풍령24.8℃
  • 흐림보령24.9℃
  • 흐림강릉27.4℃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해남28.1℃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춘천24.7℃
  • 흐림안동26.9℃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금산25.3℃
  • 흐림강진군28.5℃
  • 흐림경주시29.5℃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밀양28.0℃
  • 흐림천안23.6℃
  • 흐림영주25.7℃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속초27.7℃
  • 흐림의성26.9℃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순천26.0℃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서산26.1℃
  • 구름많음창원29.5℃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정선군25.7℃
  • 흐림부여24.4℃
  • 흐림태백24.8℃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포항29.7℃
  • 흐림남원27.0℃
  • 흐림북강릉27.6℃
  • 구름많음고흥29.7℃
  • 흐림구미27.1℃
  • 비대전24.8℃
  • 흐림북춘천25.0℃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광양시28.5℃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산청26.7℃
  • 흐림대구30.1℃
  • 흐림영광군27.4℃
  • 흐림봉화25.6℃
  • 박무서울27.2℃
  • 흐림부안27.7℃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장수28.0℃
  • 흐림장흥28.4℃
  • 비청주25.2℃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북부산30.4℃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의령군29.2℃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홍천24.2℃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북창원29.8℃

특허청 vs 변리사회, 갈등의 골 ‘심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4-20 13:52:00
  • -
  • +
  • 인쇄

170420_4.jpg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에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변리사회와 특허청 간의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 조직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등 회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변리사회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됨에 따라, 특허청은 회계 등 회무에 관한 검사 계획을 변리사회에 통보하였지만 변리사회가 또 다시 검사를 거부하면서 특허청은 변리사회 임원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허청은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몇 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 변리사 실무수습, 회무 운영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변리사 실무수습에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수습생 72명이 공가를 인정받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신임 회장이 취임 한 달만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행정심판 재결 후 법이 정한 90일간의 불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회비 등에 관한 실지검사 실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리사회에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리사회는 위탁업무 이외 회비 및 의무연수, 총회 관련 자료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 확정시까지 보류하기로 특허청과 합의한 바 있다재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허청의 자료제출 요구는 양자 간 합의 사항에 반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실지검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지검사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실지검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