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 타부처 국‧과장 배치 가능해진다

  • 흐림경주시8.3℃
  • 흐림부안1.8℃
  • 흐림인천1.2℃
  • 흐림서산0.3℃
  • 흐림통영9.2℃
  • 비광주5.5℃
  • 흐림남해9.1℃
  • 흐림인제2.7℃
  • 흐림고흥9.2℃
  • 흐림진주7.5℃
  • 맑음백령도2.3℃
  • 흐림해남5.7℃
  • 눈서울1.4℃
  • 흐림영월6.1℃
  • 흐림동해6.0℃
  • 흐림영덕7.3℃
  • 흐림금산5.6℃
  • 비서귀포12.4℃
  • 흐림고창3.5℃
  • 흐림충주5.4℃
  • 흐림영광군3.4℃
  • 흐림보은5.6℃
  • 흐림광양시9.6℃
  • 흐림봉화4.9℃
  • 흐림고창군3.9℃
  • 흐림문경7.2℃
  • 흐림완도8.4℃
  • 흐림김해시9.2℃
  • 흐림창원9.3℃
  • 흐림거제9.2℃
  • 흐림순창군5.1℃
  • 흐림성산11.0℃
  • 비제주11.4℃
  • 흐림임실4.1℃
  • 흐림천안0.8℃
  • 흐림홍천4.4℃
  • 흐림보성군8.9℃
  • 비청주1.7℃
  • 흐림산청8.3℃
  • 흐림고산9.5℃
  • 흐림구미9.8℃
  • 흐림춘천3.3℃
  • 흐림정선군5.4℃
  • 흐림북창원10.3℃
  • 흐림영주6.1℃
  • 흐림상주7.8℃
  • 흐림강진군7.0℃
  • 흐림강화2.1℃
  • 흐림울릉도6.6℃
  • 흐림추풍령6.2℃
  • 비북강릉3.7℃
  • 비 또는 눈홍성0.4℃
  • 비북춘천1.9℃
  • 흐림의령군7.1℃
  • 흐림영천7.8℃
  • 흐림철원0.2℃
  • 흐림남원5.4℃
  • 흐림밀양9.6℃
  • 비포항9.6℃
  • 흐림이천1.4℃
  • 흐림군산1.6℃
  • 흐림부산10.0℃
  • 흐림대관령0.2℃
  • 흐림정읍3.3℃
  • 흐림울진8.0℃
  • 흐림양산시9.6℃
  • 흐림거창7.6℃
  • 흐림울산9.0℃
  • 흐림서청주1.2℃
  • 흐림세종2.3℃
  • 흐림부여1.2℃
  • 흐림청송군6.0℃
  • 비목포4.3℃
  • 흐림순천7.4℃
  • 비흑산도3.5℃
  • 비전주3.6℃
  • 비대전4.0℃
  • 흐림동두천0.3℃
  • 흐림원주4.9℃
  • 흐림함양군8.1℃
  • 눈수원0.5℃
  • 비대구9.0℃
  • 비안동6.7℃
  • 흐림보령0.5℃
  • 흐림의성8.6℃
  • 흐림진도군5.1℃
  • 흐림양평
  • 구름많음태백3.2℃
  • 흐림장흥7.9℃
  • 흐림제천5.7℃
  • 흐림속초2.5℃
  • 비여수9.8℃
  • 흐림파주0.0℃
  • 흐림강릉4.9℃
  • 흐림장수4.0℃
  • 흐림북부산9.2℃
  • 흐림합천8.5℃

교육‧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 타부처 국‧과장 배치 가능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3-14 13:4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198-12.jpg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교육경찰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부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다. 또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 설치 및 폐지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찰 및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과장 직위만 보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 간 인사 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 특정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과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정부조직법에 개별법으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을 모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부 조직의 남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개별법상의 기관 성격과 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통일적 조직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 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 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앞으로도 협업성과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정부조직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