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 “서울대 로스쿨 실제 채점기준 공개해야”

  • 흐림대구8.9℃
  • 비목포3.3℃
  • 흐림수원1.0℃
  • 흐림거창6.6℃
  • 흐림정읍0.4℃
  • 비부산9.7℃
  • 흐림청송군5.6℃
  • 비여수9.2℃
  • 흐림동해5.3℃
  • 흐림완도5.8℃
  • 흐림인제0.5℃
  • 흐림고창1.1℃
  • 흐림상주5.4℃
  • 흐림인천1.5℃
  • 흐림통영8.2℃
  • 흐림부안0.6℃
  • 흐림구미7.0℃
  • 비울릉도6.8℃
  • 흐림의성7.3℃
  • 흐림진도군4.3℃
  • 흐림영광군0.4℃
  • 흐림고흥7.3℃
  • 맑음강화1.4℃
  • 흐림성산10.3℃
  • 눈전주0.4℃
  • 흐림대관령0.0℃
  • 흐림태백2.5℃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2.3℃
  • 흐림충주1.7℃
  • 비서귀포11.9℃
  • 흐림의령군6.4℃
  • 흐림세종0.4℃
  • 흐림보성군6.9℃
  • 흐림함양군6.6℃
  • 흐림진주7.4℃
  • 비창원8.5℃
  • 흐림이천1.5℃
  • 흐림서울1.5℃
  • 비안동6.8℃
  • 흐림임실2.1℃
  • 흐림동두천0.6℃
  • 비제주9.2℃
  • 흐림산청6.6℃
  • 흐림장흥5.8℃
  • 비포항8.6℃
  • 흐림양산시9.1℃
  • 흐림봉화4.8℃
  • 흐림춘천2.0℃
  • 흐림고창군0.4℃
  • 흐림광양시7.7℃
  • 흐림군산0.2℃
  • 흐림제천2.6℃
  • 흐림흑산도3.4℃
  • 비광주4.6℃
  • 흐림합천8.3℃
  • 흐림남해8.8℃
  • 흐림추풍령4.0℃
  • 흐림정선군4.5℃
  • 흐림서산0.0℃
  • 흐림문경4.4℃
  • 흐림백령도2.6℃
  • 흐림김해시8.7℃
  • 흐림보은1.8℃
  • 흐림홍성0.6℃
  • 흐림보령0.5℃
  • 흐림영천7.1℃
  • 흐림속초2.2℃
  • 흐림천안0.7℃
  • 비북강릉2.9℃
  • 흐림영월4.5℃
  • 흐림홍천2.3℃
  • 흐림서청주0.1℃
  • 흐림영덕6.9℃
  • 흐림해남4.8℃
  • 비북부산8.8℃
  • 흐림강릉4.0℃
  • 흐림경주시6.9℃
  • 흐림영주5.8℃
  • 흐림순창군3.7℃
  • 흐림밀양7.3℃
  • 흐림울진7.9℃
  • 비울산8.1℃
  • 흐림파주0.1℃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2.6℃
  • 흐림거제8.3℃
  • 비대전1.6℃
  • 흐림강진군5.7℃
  • 흐림양평
  • 흐림순천5.6℃
  • 흐림원주1.4℃
  • 흐림북창원9.4℃
  • 흐림고산8.2℃
  • 눈청주1.0℃
  • 흐림북춘천1.1℃
  • 흐림철원0.5℃

사시준비생 “서울대 로스쿨 실제 채점기준 공개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2-16 13:25:00
  • -
  • +
  • 인쇄

170216_3-1.jpg
 
실제 채점 기준과의 차이...과도한 수험준비로 이어져

 

15일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행정심판법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 로스쿨에 의무이행 인용재결 이행청구서를 제출한다면서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법조인력양성기관 서울대, 부산대 로스쿨은 즉각 인용재결을 이행하고 실제 채점기준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로스쿨을 상대로 신입생 선발 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관한 실제 채점 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들 로스쿨 전원이 거부 처분하였다. 이후 사시준비생들은 2016724일 실제 채점 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지난해 1226일 승소했다.

 

사시준비생들은 그동안 많은 로스쿨이 그러했지만 왜 형식반영방법 및 반영비율과 실제 채점기준이 다른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로스쿨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수험생들의 과도한 수험준비 노력을 덜고자 하는 것이지만 형식 채점 기준과 실제 채점 기준이 달라, 로스쿨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성평가 비중이 높음에 따라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의 직업 및 신상을 기재하여 고득점으로 합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으며, 불합격자들은 2017년 입시 전형에서 실제 채점기준이 공개되지 전까지는 왜 불합격하거나 합격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조인력양성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로스쿨을 신뢰하겠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가진 바 없는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들 로스쿨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 변호사 포함 국민 500명 청구인단이 제기한 로스쿨 및 교육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감사원에도 국민감사 이행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