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영덕14.7℃
  • 흐림인천13.2℃
  • 흐림합천17.6℃
  • 흐림강화13.2℃
  • 흐림광주16.2℃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홍성14.3℃
  • 흐림정읍16.0℃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부산19.2℃
  • 흐림안동16.2℃
  • 흐림장흥17.3℃
  • 흐림청송군15.8℃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조금제주20.2℃
  • 흐림서청주13.5℃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남원15.6℃
  • 흐림북부산19.3℃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의성16.3℃
  • 박무대전14.1℃
  • 비울릉도12.9℃
  • 흐림세종13.6℃
  • 흐림동해13.7℃
  • 흐림밀양19.3℃
  • 흐림철원13.5℃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울진14.8℃
  • 흐림함양군15.6℃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영천16.7℃
  • 흐림대구17.2℃
  • 구름많음문경16.4℃
  • 비포항17.8℃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서울15.1℃
  • 흐림보성군17.1℃
  • 흐림장수14.1℃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김해시19.1℃
  • 흐림강진군17.3℃
  • 흐림추풍령15.0℃
  • 흐림목포17.1℃
  • 흐림영광군15.8℃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수원13.8℃
  • 흐림상주16.2℃
  • 흐림고창15.9℃
  • 흐림부안15.8℃
  • 흐림양산시19.4℃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백령도13.4℃
  • 흐림구미17.3℃
  • 비북강릉12.6℃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흑산도16.4℃
  • 구름많음춘천15.2℃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거창14.5℃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보은14.2℃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천안13.8℃
  • 흐림남해19.6℃
  • 흐림봉화14.5℃
  • 흐림순창군15.8℃
  • 흐림금산14.8℃
  • 흐림파주11.6℃
  • 흐림양평15.5℃
  • 흐림서산12.3℃
  • 흐림임실15.6℃
  • 구름많음북춘천15.8℃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인제13.0℃
  • 구름많음순천15.4℃
  • 흐림보령13.6℃
  • 박무전주15.4℃
  • 구름많음부여13.9℃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16 13:24:00
  • -
  • +
  • 인쇄

 

170216_3-2.jpg▲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료를 일괄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경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검사나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을, 기타 공직 퇴임자나 기업체 임직원·단기 군법무관·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기 보다는 모든 변호사에게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근거를 들며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이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법협은 등록료는 신규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회원들의 의무 중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등록료의 수취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료 액수에 관하여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한변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 이후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취임식만 남겨놓은 상태인 현재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지닐 민주적 정당성보다 약한 정당성을 지닌 현 하창우 회장 이하 집행부가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없는 등록료 인상이라는, 변호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안건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