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 맑음상주12.1℃
  • 맑음이천6.0℃
  • 박무백령도3.6℃
  • 맑음파주4.4℃
  • 맑음서귀포17.1℃
  • 맑음속초10.4℃
  • 맑음통영15.9℃
  • 맑음태백9.1℃
  • 맑음남해13.9℃
  • 맑음수원9.8℃
  • 연무대전9.6℃
  • 연무서울9.4℃
  • 맑음봉화10.1℃
  • 박무홍성4.6℃
  • 맑음경주시16.6℃
  • 맑음원주7.7℃
  • 맑음북창원16.9℃
  • 맑음추풍령11.9℃
  • 맑음청송군12.7℃
  • 맑음밀양16.1℃
  • 맑음서산10.6℃
  • 맑음고창군12.1℃
  • 맑음인제7.5℃
  • 맑음진도군10.6℃
  • 맑음진주16.5℃
  • 맑음장흥16.3℃
  • 맑음안동11.5℃
  • 맑음순창군14.7℃
  • 맑음울진12.5℃
  • 맑음창원14.8℃
  • 맑음성산17.1℃
  • 맑음함양군15.9℃
  • 맑음대구14.9℃
  • 맑음부안9.4℃
  • 맑음부여8.0℃
  • 맑음보령11.0℃
  • 맑음거제14.7℃
  • 맑음서청주4.8℃
  • 맑음광주14.5℃
  • 맑음홍천7.3℃
  • 맑음대관령6.9℃
  • 맑음충주7.1℃
  • 맑음임실12.9℃
  • 맑음보은10.4℃
  • 맑음영월7.8℃
  • 맑음목포9.3℃
  • 맑음보성군14.3℃
  • 맑음울릉도11.9℃
  • 맑음해남14.6℃
  • 맑음정읍11.3℃
  • 맑음동해11.7℃
  • 맑음강릉12.0℃
  • 맑음세종5.7℃
  • 맑음부산16.9℃
  • 맑음구미13.1℃
  • 맑음산청15.8℃
  • 맑음천안7.4℃
  • 맑음철원7.2℃
  • 맑음군산9.5℃
  • 맑음전주11.9℃
  • 맑음포항16.8℃
  • 맑음북부산16.6℃
  • 연무청주6.3℃
  • 맑음거창15.7℃
  • 맑음광양시17.1℃
  • 맑음영덕14.3℃
  • 맑음김해시16.3℃
  • 맑음여수15.0℃
  • 맑음순천17.0℃
  • 맑음제천7.5℃
  • 맑음제주16.8℃
  • 맑음영천14.4℃
  • 맑음울산15.4℃
  • 맑음춘천6.2℃
  • 맑음장수13.1℃
  • 연무흑산도7.9℃
  • 맑음강진군15.7℃
  • 맑음남원14.0℃
  • 맑음문경10.8℃
  • 맑음완도13.9℃
  • 맑음고산16.5℃
  • 맑음영광군11.8℃
  • 맑음북강릉10.8℃
  • 맑음의성13.2℃
  • 맑음고창14.0℃
  • 맑음인천9.5℃
  • 맑음영주9.6℃
  • 맑음정선군9.4℃
  • 연무북춘천5.0℃
  • 맑음고흥16.0℃
  • 맑음강화6.0℃
  • 맑음동두천9.2℃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합천15.9℃
  • 맑음양평6.4℃
  • 맑음금산13.7℃
  • 맑음양산시16.7℃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16 13:24:00
  • -
  • +
  • 인쇄

 

170216_3-2.jpg▲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료를 일괄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경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검사나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을, 기타 공직 퇴임자나 기업체 임직원·단기 군법무관·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기 보다는 모든 변호사에게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근거를 들며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이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법협은 등록료는 신규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회원들의 의무 중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등록료의 수취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료 액수에 관하여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한변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 이후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취임식만 남겨놓은 상태인 현재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지닐 민주적 정당성보다 약한 정당성을 지닌 현 하창우 회장 이하 집행부가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없는 등록료 인상이라는, 변호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안건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