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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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16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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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6_3-2.jpg▲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료를 일괄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경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판·검사나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을, 기타 공직 퇴임자나 기업체 임직원·단기 군법무관·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기 보다는 모든 변호사에게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근거를 들며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이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법협은 “등록료는 신규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회원들의 의무 중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며 “등록료의 수취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료 액수에 관하여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한변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 이후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취임식만 남겨놓은 상태인 현재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지닐 민주적 정당성보다 약한 정당성을 지닌 현 하창우 회장 이하 집행부가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없는 등록료 인상이라는, 변호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안건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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