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 흐림청송군17.9℃
  • 흐림안동19.3℃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합천19.3℃
  • 흐림태백14.2℃
  • 구름많음대전20.4℃
  • 맑음속초18.6℃
  • 박무인천18.3℃
  • 흐림서산19.2℃
  • 흐림해남20.3℃
  • 흐림성산20.9℃
  • 흐림장수19.0℃
  • 구름많음서울17.9℃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남원19.3℃
  • 흐림영주17.5℃
  • 흐림영월14.8℃
  • 비울산20.2℃
  • 흐림서귀포21.9℃
  • 흐림원주17.0℃
  • 흐림고산22.1℃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순창군20.0℃
  • 흐림부여19.2℃
  • 맑음동두천13.1℃
  • 흐림거제19.6℃
  • 흐림양산시20.4℃
  • 흐림진도군19.8℃
  • 흐림서청주19.1℃
  • 흐림장흥20.2℃
  • 흐림의성18.9℃
  • 흐림제천16.4℃
  • 비목포19.9℃
  • 흐림경주시20.1℃
  • 흐림보성군20.1℃
  • 흐림함양군19.2℃
  • 흐림전주21.4℃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동해19.5℃
  • 흐림충주18.5℃
  • 흐림완도20.0℃
  • 흐림홍성19.2℃
  • 흐림부안21.7℃
  • 맑음철원12.8℃
  • 흐림의령군19.6℃
  • 흐림세종18.9℃
  • 흐림임실19.5℃
  • 안개백령도15.8℃
  • 흐림고창군
  • 흐림순천18.5℃
  • 비포항22.3℃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울진20.0℃
  • 맑음인제12.6℃
  • 비부산20.5℃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북부산20.7℃
  • 흐림울릉도20.2℃
  • 흐림추풍령18.5℃
  • 흐림영덕20.2℃
  • 흐림영천20.6℃
  • 비흑산도18.4℃
  • 흐림통영19.8℃
  • 흐림문경17.3℃
  • 흐림정선군13.0℃
  • 흐림고흥20.1℃
  • 흐림거창19.5℃
  • 흐림보령20.7℃
  • 흐림산청18.8℃
  • 흐림진주18.8℃
  • 흐림영광군20.2℃
  • 맑음파주13.1℃
  • 흐림봉화15.5℃
  • 흐림보은17.7℃
  • 비창원20.0℃
  • 흐림상주19.5℃
  • 비제주20.6℃
  • 흐림금산19.1℃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광양시19.7℃
  • 흐림광주20.0℃
  • 흐림대구21.5℃
  • 흐림북창원20.4℃
  • 비여수19.7℃
  • 흐림구미21.7℃
  • 흐림청주21.3℃
  • 흐림밀양20.3℃
  • 흐림고창20.7℃
  • 흐림정읍22.0℃
  • 구름많음수원17.1℃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대관령10.6℃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16 13:24:00
  • -
  • +
  • 인쇄

 

170216_3-2.jpg▲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료를 일괄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경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검사나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을, 기타 공직 퇴임자나 기업체 임직원·단기 군법무관·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기 보다는 모든 변호사에게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근거를 들며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이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법협은 등록료는 신규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회원들의 의무 중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등록료의 수취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료 액수에 관하여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한변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 이후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취임식만 남겨놓은 상태인 현재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지닐 민주적 정당성보다 약한 정당성을 지닌 현 하창우 회장 이하 집행부가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없는 등록료 인상이라는, 변호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안건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