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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 감축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시 폐지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02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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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대한변협 김현 당선자, 사시폐지 의견서 국회 법사위에 전달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반대 입장 의견서도 제출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가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달 29일 김현 당선자는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4건(오신환, 함진규, 김학용, 김도의 의원 각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심사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4건은 2017년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현 당선자는 “사시 폐지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며 “당시 재판부는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고 판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논의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며 “기수문화를 바탕으로 법조 카르텔을 형성해 전관예우를 낳는 문제가 있었고, 연 880억 원의 혈세가 사시 제도에 투입되는 반면, 양성되는 법조인 중 극히 일부만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격을 기약할 수 없는 막대한 시간의 기회비용, 학원 교육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 그럼에도 합격률이 2.94%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도 못한 채 고시낭인으로 전락했으며, 대학의 법학교육은 도외시되었다”며 “이를 개혁하고자 1995년부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필두로 범국가적인 논의를 거쳐 2007년에 로스쿨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현 당선자는 “로스쿨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정착, 법조개혁, 법조화합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한다”며 “사시 존폐 논쟁으로 변호사업계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변호사 수 급증과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해서도 사법시험 폐지가 불가피하며, 변호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자로서 로스쿨 입시가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한변협 차원에서 감시역할을 하고,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는 선발 및 교육제도가 정착되어 로스쿨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 당선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대한 개정안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서도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김현 당선자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체제 정착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2009년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로스쿨을 위해 2013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다시 2016년까지 3년간 더 연장된 바 있다”며 “그러나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정원 외 선발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로스쿨 정원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당선자는 “협회장으로 취임하면 대한변협 산하의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엄격하게 가동하여 부실 로스쿨을 퇴출하고 통폐합을 통해 입학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결원보충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각 학교에서는 등록포기, 자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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