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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제 유효기간 폐지, 정원의 10%까지 충원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2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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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증원 꼼수라는 비난도

 

로스쿨의 결원보충은 앞으로 계속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개별 대학별로 승인한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충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25개 로스쿨에서 최대 200명까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제2항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를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로 하고,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교육부장관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및 결원 현황, 등록금 및 장학금 수준, 교육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승인한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다음 학년도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였다.

 

한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지속과 그 범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정원을 늘리려는 개정안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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