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직 공무원 수당 인상하고, 근속승진기간 단축키로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0℃
  • 흐림대구5.9℃
  • 흐림군산0.2℃
  • 흐림합천3.2℃
  • 구름많음광양시6.0℃
  • 구름많음양산시3.8℃
  • 구름많음김해시5.2℃
  • 흐림목포2.5℃
  • 흐림봉화1.3℃
  • 구름많음고흥3.5℃
  • 비 또는 눈북강릉1.2℃
  • 흐림서청주-0.7℃
  • 흐림수원-2.2℃
  • 눈청주-0.3℃
  • 흐림충주-0.2℃
  • 흐림이천-0.5℃
  • 흐림울진4.4℃
  • 구름많음북창원5.0℃
  • 흐림부안0.7℃
  • 흐림홍성-0.8℃
  • 구름많음해남3.7℃
  • 흐림태백-0.6℃
  • 흐림보령-0.5℃
  • 구름많음거제4.6℃
  • 흐림강릉2.5℃
  • 흐림장흥3.4℃
  • 흐림장수1.2℃
  • 흐림경주시5.9℃
  • 구름많음여수5.8℃
  • 눈대전0.2℃
  • 흐림상주1.2℃
  • 흐림속초1.0℃
  • 흐림철원-3.3℃
  • 흐림영천5.1℃
  • 흐림강진군3.8℃
  • 흐림금산1.0℃
  • 흐림원주-0.2℃
  • 흐림거창2.9℃
  • 흐림대관령-2.8℃
  • 구름많음부산7.5℃
  • 흐림광주3.2℃
  • 구름많음통영5.0℃
  • 흐림홍천-0.8℃
  • 눈북춘천-1.0℃
  • 흐림진주1.2℃
  • 박무창원4.7℃
  • 흐림서산-1.1℃
  • 구름많음백령도-5.9℃
  • 흐림동해3.4℃
  • 흐림순창군2.3℃
  • 흐림남원2.4℃
  • 흐림흑산도3.6℃
  • 박무울산6.4℃
  • 흐림영광군1.7℃
  • 흐림문경1.1℃
  • 흐림정읍1.2℃
  • 구름조금성산6.8℃
  • 흐림영주1.4℃
  • 흐림임실1.7℃
  • 흐림고창군1.7℃
  • 구름많음완도3.8℃
  • 흐림강화-3.4℃
  • 흐림산청5.4℃
  • 흐림인제-0.7℃
  • 흐림영덕6.1℃
  • 맑음고산7.3℃
  • 흐림순천2.6℃
  • 흐림추풍령0.3℃
  • 구름많음남해4.2℃
  • 흐림영월-0.8℃
  • 흐림의성4.0℃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부여0.2℃
  • 흐림진도군3.5℃
  • 흐림양평-0.1℃
  • 흐림정선군-0.7℃
  • 흐림천안-0.9℃
  • 흐림고창1.8℃
  • 흐림서울-2.1℃
  • 구름많음밀양3.1℃
  • 눈전주1.3℃
  • 흐림보성군4.3℃
  • 박무포항6.4℃
  • 흐림동두천-3.3℃
  • 흐림의령군0.2℃
  • 흐림세종-0.1℃
  • 흐림구미3.8℃
  • 흐림춘천-0.5℃
  • 흐림청송군3.5℃
  • 흐림파주-4.0℃
  • 눈안동2.4℃
  • 구름많음함양군4.8℃
  • 구름많음제주7.8℃
  • 흐림울릉도6.3℃
  • 박무북부산2.5℃
  • 흐림인천-2.5℃

위험직 공무원 수당 인상하고, 근속승진기간 단축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17 13: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91-8-2.jpg
 
인사혁신처 2017년 업무계획서 밝혀, 대민접점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지난 201411월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일선 대민접점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등을 통한 열린 공직사회를 구현하였다. 지난 11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도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대민접점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보수·승진상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였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경찰·소방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9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기간을 기존 6년에서 56개월로, 87급은 76개월에서 7년으로 단축하였다. 또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공무원 함정근무수당 가산금 인상을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잠수함 승무원 함정근무수당을 월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해경 응급구조사 특수업무수당을 월 4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더욱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가 13개로 제한적으로 열거됐던 것을 위해의 종류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합리적으로 통합·제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job-Sharing)를 활성화한다.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수준으로 인상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출범 이후 연금개혁, 취업제한 및 공직개방 등 과거 정부에서 망설였던 과감한 혁신을 실현해왔다올해에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인사혁신을 중단없이 실천하되,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