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 흐림부안7.3℃
  • 흐림장흥7.7℃
  • 흐림충주4.9℃
  • 흐림장수5.1℃
  • 비흑산도6.3℃
  • 흐림북창원8.8℃
  • 비대전5.8℃
  • 흐림양산시8.5℃
  • 흐림광양시6.2℃
  • 비대구7.3℃
  • 흐림의령군5.8℃
  • 비홍성5.5℃
  • 흐림정선군2.3℃
  • 흐림합천7.1℃
  • 흐림거창5.4℃
  • 흐림진도군7.7℃
  • 흐림추풍령4.3℃
  • 흐림원주4.2℃
  • 비북춘천3.2℃
  • 흐림영천7.4℃
  • 비광주6.8℃
  • 흐림고흥7.1℃
  • 흐림거제8.1℃
  • 비목포8.0℃
  • 비제주11.6℃
  • 흐림대관령-1.9℃
  • 비여수6.9℃
  • 흐림보성군7.6℃
  • 흐림파주3.2℃
  • 흐림동두천3.4℃
  • 흐림영주4.3℃
  • 흐림인제1.4℃
  • 흐림고창군7.3℃
  • 비창원7.9℃
  • 흐림남원6.1℃
  • 흐림춘천3.5℃
  • 흐림구미6.4℃
  • 비서울4.6℃
  • 비서귀포12.4℃
  • 비인천4.6℃
  • 비안동5.6℃
  • 비포항9.2℃
  • 흐림강진군7.5℃
  • 흐림진주6.4℃
  • 흐림임실7.5℃
  • 흐림청송군5.4℃
  • 흐림해남7.9℃
  • 흐림순천6.5℃
  • 흐림이천4.5℃
  • 흐림정읍7.1℃
  • 흐림문경4.8℃
  • 흐림동해4.1℃
  • 비울산7.8℃
  • 흐림부여6.3℃
  • 흐림성산11.9℃
  • 비청주6.4℃
  • 흐림보령6.5℃
  • 흐림태백-0.1℃
  • 흐림통영7.7℃
  • 흐림순창군6.2℃
  • 흐림밀양8.0℃
  • 흐림철원1.9℃
  • 흐림울진5.9℃
  • 흐림울릉도5.7℃
  • 흐림서산5.3℃
  • 흐림완도7.7℃
  • 흐림세종5.3℃
  • 흐림양평5.4℃
  • 흐림상주5.0℃
  • 흐림고창7.3℃
  • 비북강릉2.6℃
  • 흐림강화3.5℃
  • 흐림강릉3.8℃
  • 비수원5.0℃
  • 흐림영월3.6℃
  • 흐림군산5.8℃
  • 비북부산8.7℃
  • 흐림보은5.8℃
  • 흐림영덕6.7℃
  • 비전주7.2℃
  • 흐림산청5.3℃
  • 흐림봉화4.0℃
  • 흐림홍천3.8℃
  • 흐림속초2.7℃
  • 흐림제천3.0℃
  • 흐림서청주5.7℃
  • 흐림남해6.7℃
  • 흐림금산5.7℃
  • 흐림김해시7.3℃
  • 비부산8.1℃
  • 흐림의성6.8℃
  • 흐림경주시7.8℃
  • 흐림함양군5.6℃
  • 비백령도2.5℃
  • 흐림영광군7.4℃
  • 흐림고산14.2℃
  • 흐림천안5.6℃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12 14:50:00
  • -
  • +
  • 인쇄

170112_3-1.jpg
 

대한변협, 허울에 불과할 뿐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며 제도 도입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법원을 위한 편법을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공법을 택해 법원 주도하의 현행 법률지원제도를 개혁하여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의한 통일적인 사법지원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