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서울30.1℃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강릉27.9℃
  • 흐림동두천28.5℃
  • 흐림백령도25.0℃
  • 흐림수원30.0℃
  • 흐림보성군27.5℃
  • 흐림서산28.1℃
  • 흐림정선군31.1℃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대구32.9℃
  • 박무인천28.6℃
  • 비목포26.4℃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군산28.9℃
  • 흐림세종24.9℃
  • 흐림고창군29.7℃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대전25.7℃
  • 흐림보령26.8℃
  • 흐림고창30.8℃
  • 흐림장수29.2℃
  • 흐림속초26.6℃
  • 흐림천안26.7℃
  • 흐림임실28.6℃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남원31.3℃
  • 흐림충주28.0℃
  • 흐림구미30.9℃
  • 흐림정읍30.9℃
  • 흐림영광군29.4℃
  • 흐림양평29.6℃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서청주26.4℃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고흥28.4℃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영주28.3℃
  • 흐림부산29.6℃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울릉도28.3℃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의령군33.3℃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봉화27.8℃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북창원33.3℃
  • 구름많음금산28.7℃
  • 비청주26.6℃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추풍령26.8℃
  • 구름많음북강릉28.3℃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문경26.9℃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안동27.3℃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순천28.9℃
  • 구름많음남해31.8℃
  • 흐림영덕29.9℃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합천33.7℃
  • 흐림홍성27.7℃
  • 흐림서귀포29.5℃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광양시31.7℃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북부산30.7℃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12 14:50:00
  • -
  • +
  • 인쇄

170112_3-1.jpg
 

대한변협, 허울에 불과할 뿐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며 제도 도입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법원을 위한 편법을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공법을 택해 법원 주도하의 현행 법률지원제도를 개혁하여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의한 통일적인 사법지원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