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 맑음의성13.2℃
  • 맑음순천17.0℃
  • 맑음장흥16.3℃
  • 맑음금산13.7℃
  • 맑음북강릉10.8℃
  • 맑음안동11.5℃
  • 맑음목포9.3℃
  • 맑음보은10.4℃
  • 맑음고흥16.0℃
  • 맑음울진12.5℃
  • 맑음순창군14.7℃
  • 맑음군산9.5℃
  • 맑음의령군15.2℃
  • 맑음동해11.7℃
  • 맑음북부산16.6℃
  • 맑음영덕14.3℃
  • 연무서울9.4℃
  • 맑음전주11.9℃
  • 맑음청송군12.7℃
  • 맑음강릉12.0℃
  • 맑음동두천9.2℃
  • 맑음수원9.8℃
  • 맑음울릉도11.9℃
  • 맑음영천14.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진도군10.6℃
  • 맑음해남14.6℃
  • 맑음영광군11.8℃
  • 맑음추풍령11.9℃
  • 맑음양평6.4℃
  • 맑음정선군9.4℃
  • 맑음고창14.0℃
  • 맑음영월7.8℃
  • 맑음이천6.0℃
  • 맑음파주4.4℃
  • 맑음제천7.5℃
  • 맑음속초10.4℃
  • 맑음김해시16.3℃
  • 맑음함양군15.9℃
  • 맑음장수13.1℃
  • 맑음임실12.9℃
  • 연무흑산도7.9℃
  • 맑음세종5.7℃
  • 맑음합천15.9℃
  • 맑음통영15.9℃
  • 맑음보령11.0℃
  • 맑음포항16.8℃
  • 맑음대구14.9℃
  • 맑음성산17.1℃
  • 맑음구미13.1℃
  • 맑음경주시16.6℃
  • 맑음영주9.6℃
  • 맑음창원14.8℃
  • 맑음강화6.0℃
  • 맑음부안9.4℃
  • 맑음인천9.5℃
  • 맑음원주7.7℃
  • 맑음서산10.6℃
  • 연무대전9.6℃
  • 맑음상주12.1℃
  • 맑음거제14.7℃
  • 맑음홍천7.3℃
  • 맑음부산16.9℃
  • 연무청주6.3℃
  • 맑음양산시16.7℃
  • 맑음남해13.9℃
  • 맑음보성군14.3℃
  • 맑음여수15.0℃
  • 맑음진주16.5℃
  • 맑음정읍11.3℃
  • 맑음문경10.8℃
  • 맑음봉화10.1℃
  • 맑음서청주4.8℃
  • 맑음충주7.1℃
  • 맑음태백9.1℃
  • 맑음광주14.5℃
  • 맑음울산15.4℃
  • 맑음부여8.0℃
  • 맑음철원7.2℃
  • 맑음남원14.0℃
  • 맑음북창원16.9℃
  • 맑음춘천6.2℃
  • 맑음고창군12.1℃
  • 맑음천안7.4℃
  • 맑음제주16.8℃
  • 연무북춘천5.0℃
  • 맑음밀양16.1℃
  • 박무홍성4.6℃
  • 맑음대관령6.9℃
  • 맑음고산16.5℃
  • 맑음인제7.5℃
  • 맑음서귀포17.1℃
  • 맑음광양시17.1℃
  • 맑음완도13.9℃
  • 맑음거창15.7℃
  • 박무백령도3.6℃
  • 맑음산청15.8℃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5 13:07:00
  • -
  • +
  • 인쇄

 

170105_4.jpg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74.74%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국한해 본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23일부터 30일까지 회원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74%(1,142)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가능하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1,301(85.14%)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긍정설 30.24%)고 밝힌 변호사들은 체포는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추가 제한되는 재임 중의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한긍정설(44.5%)을 주장한 변호사들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경우 최대 48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후에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25.26%)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도 불가하다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공범 등에 의하여 증거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는데 단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에 관하여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