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 흐림문경4.8℃
  • 흐림산청5.3℃
  • 흐림청송군5.4℃
  • 흐림추풍령4.3℃
  • 흐림금산5.7℃
  • 흐림홍천3.8℃
  • 흐림성산11.9℃
  • 비청주6.4℃
  • 흐림고산14.2℃
  • 흐림서청주5.7℃
  • 비서울4.6℃
  • 흐림함양군5.6℃
  • 흐림원주4.2℃
  • 흐림정선군2.3℃
  • 비포항9.2℃
  • 흐림부여6.3℃
  • 흐림군산5.8℃
  • 흐림울릉도5.7℃
  • 흐림철원1.9℃
  • 비북부산8.7℃
  • 흐림서산5.3℃
  • 비홍성5.5℃
  • 비광주6.8℃
  • 흐림양평5.4℃
  • 흐림밀양8.0℃
  • 비대전5.8℃
  • 비여수6.9℃
  • 흐림남해6.7℃
  • 흐림영월3.6℃
  • 흐림태백-0.1℃
  • 흐림영덕6.7℃
  • 흐림완도7.7℃
  • 비제주11.6℃
  • 비백령도2.5℃
  • 흐림거제8.1℃
  • 흐림합천7.1℃
  • 흐림속초2.7℃
  • 흐림제천3.0℃
  • 흐림양산시8.5℃
  • 흐림강릉3.8℃
  • 흐림광양시6.2℃
  • 흐림의령군5.8℃
  • 흐림정읍7.1℃
  • 흐림영주4.3℃
  • 흐림이천4.5℃
  • 흐림영광군7.4℃
  • 흐림보령6.5℃
  • 흐림북창원8.8℃
  • 흐림해남7.9℃
  • 흐림울진5.9℃
  • 흐림의성6.8℃
  • 흐림남원6.1℃
  • 비목포8.0℃
  • 흐림김해시7.3℃
  • 흐림상주5.0℃
  • 흐림순천6.5℃
  • 흐림보은5.8℃
  • 흐림경주시7.8℃
  • 흐림통영7.7℃
  • 비안동5.6℃
  • 흐림동해4.1℃
  • 흐림부안7.3℃
  • 흐림천안5.6℃
  • 흐림영천7.4℃
  • 흐림고흥7.1℃
  • 비인천4.6℃
  • 흐림강진군7.5℃
  • 흐림임실7.5℃
  • 비서귀포12.4℃
  • 흐림파주3.2℃
  • 비북강릉2.6℃
  • 흐림진주6.4℃
  • 흐림장흥7.7℃
  • 흐림충주4.9℃
  • 흐림강화3.5℃
  • 흐림세종5.3℃
  • 흐림진도군7.7℃
  • 흐림구미6.4℃
  • 비대구7.3℃
  • 흐림순창군6.2℃
  • 비수원5.0℃
  • 흐림인제1.4℃
  • 흐림고창군7.3℃
  • 흐림동두천3.4℃
  • 흐림봉화4.0℃
  • 흐림장수5.1℃
  • 흐림춘천3.5℃
  • 비전주7.2℃
  • 비부산8.1℃
  • 흐림대관령-1.9℃
  • 비창원7.9℃
  • 흐림고창7.3℃
  • 흐림거창5.4℃
  • 비흑산도6.3℃
  • 비북춘천3.2℃
  • 흐림보성군7.6℃
  • 비울산7.8℃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5 13:07:00
  • -
  • +
  • 인쇄

 

170105_4.jpg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74.74%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국한해 본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23일부터 30일까지 회원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74%(1,142)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가능하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1,301(85.14%)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긍정설 30.24%)고 밝힌 변호사들은 체포는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추가 제한되는 재임 중의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한긍정설(44.5%)을 주장한 변호사들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경우 최대 48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후에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25.26%)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도 불가하다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공범 등에 의하여 증거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는데 단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에 관하여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