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공채 토익 도입? “뜬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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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토익 도입? “뜬소문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3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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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헌법도 사실무근, 전공과목 선택 의무화 논의는 진행 중

 

 

2017년부터 국가직 7급 영어과목이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것과 관련하여 수험가 일각에서는 9급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이 5급 공채(행정고시)에 이어 국가직 7급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9급 도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9급 토익 도입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인재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서는 단 한 번도 9급 영어 과목이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변경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논의한 적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9급 공채 시험에 토익이나 헌법 등이 도입될 수 있다는 소문을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적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향후 논의 여부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9급 공채 전공과목 필수과목 도입은 논의 중에 있음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업무계획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9급 공무원 시험과목에 전공과목을 의무적으로 1과목 선택하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시국이 시국인지라 큰 진척은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2018년 도입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2018년 도입은 힘들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시험제도 변경은, 특히 9급 공채와 같이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하는 시험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우수한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면서도 해당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7급 공채의 영어과목을 2017년부터 토익과 텝스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영어 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제출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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