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에 역행하고 있다”

  • 맑음양산시16.7℃
  • 맑음여수15.0℃
  • 맑음순창군14.7℃
  • 맑음진주16.5℃
  • 박무홍성4.6℃
  • 맑음강화6.0℃
  • 맑음정읍11.3℃
  • 맑음부산16.9℃
  • 맑음전주11.9℃
  • 맑음보은10.4℃
  • 맑음창원14.8℃
  • 맑음영천14.4℃
  • 맑음북강릉10.8℃
  • 맑음보성군14.3℃
  • 맑음광양시17.1℃
  • 맑음장수13.1℃
  • 맑음영월7.8℃
  • 맑음동두천9.2℃
  • 맑음울릉도11.9℃
  • 맑음광주14.5℃
  • 맑음목포9.3℃
  • 맑음고흥16.0℃
  • 맑음대관령6.9℃
  • 맑음파주4.4℃
  • 맑음군산9.5℃
  • 맑음영덕14.3℃
  • 맑음완도13.9℃
  • 맑음울산15.4℃
  • 맑음제천7.5℃
  • 맑음고창14.0℃
  • 맑음천안7.4℃
  • 맑음부안9.4℃
  • 맑음안동11.5℃
  • 맑음포항16.8℃
  • 맑음서청주4.8℃
  • 연무흑산도7.9℃
  • 맑음진도군10.6℃
  • 맑음밀양16.1℃
  • 맑음봉화10.1℃
  • 맑음남원14.0℃
  • 맑음보령11.0℃
  • 맑음구미13.1℃
  • 맑음영광군11.8℃
  • 맑음경주시16.6℃
  • 맑음김해시16.3℃
  • 맑음충주7.1℃
  • 연무대전9.6℃
  • 맑음합천15.9℃
  • 맑음거창15.7℃
  • 맑음춘천6.2℃
  • 박무백령도3.6℃
  • 맑음상주12.1℃
  • 맑음남해13.9℃
  • 맑음서귀포17.1℃
  • 연무서울9.4℃
  • 맑음순천17.0℃
  • 맑음이천6.0℃
  • 연무청주6.3℃
  • 맑음의성13.2℃
  • 연무북춘천5.0℃
  • 맑음속초10.4℃
  • 맑음수원9.8℃
  • 맑음청송군12.7℃
  • 맑음태백9.1℃
  • 맑음철원7.2℃
  • 맑음서산10.6℃
  • 맑음추풍령11.9℃
  • 맑음동해11.7℃
  • 맑음세종5.7℃
  • 맑음함양군15.9℃
  • 맑음거제14.7℃
  • 맑음산청15.8℃
  • 맑음강릉12.0℃
  • 맑음고창군12.1℃
  • 맑음고산16.5℃
  • 맑음해남14.6℃
  • 맑음인제7.5℃
  • 맑음원주7.7℃
  • 맑음제주16.8℃
  • 맑음대구14.9℃
  • 맑음울진12.5℃
  • 맑음홍천7.3℃
  • 맑음북부산16.6℃
  • 맑음의령군15.2℃
  • 맑음부여8.0℃
  • 맑음북창원16.9℃
  • 맑음인천9.5℃
  • 맑음문경10.8℃
  • 맑음장흥16.3℃
  • 맑음정선군9.4℃
  • 맑음임실12.9℃
  • 맑음양평6.4℃
  • 맑음금산13.7℃
  • 맑음강진군15.7℃
  • 맑음영주9.6℃
  • 맑음통영15.9℃
  • 맑음성산17.1℃

대한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에 역행하고 있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4 09:30:00
  • -
  • +
  • 인쇄

123.jpg▲ 사진은 지난 4월 1일 대법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
 
법관임용절차 중단하고 변호사단체 의견 수렴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에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법원이 2017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식적인 징계 자료만 요청했을 뿐 법관 지원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아, 변협이 대법원에 의견조회 일정을 문의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지난 24일 법관 임용 예정자 8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공개검증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법관인사규칙 제7(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2항은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왔고, 대한변협은 법관 임용 지원 변호사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한 후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절차 없이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개시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2015년에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서 지원자들에게는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면담절차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나아가 대한변협이 미흡으로 판단한 지원자를 임용예정자로 선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하여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법조일원화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된 것처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헌법에 의해 임명되는 연방법원판사 임용 시 후보자의 능력, 태도, 경험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추천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변호사협회의 평가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상원에 추천할 때 함께 보고된다. 또한 캐나다도 연방법관 또는 주법관 임용 시 해당 주의 변호사협회가 연방 또는 주의 법무부 장관에게 법관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이미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선진국조차 법조일원화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법관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변협의 의견조회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사법부를 보수화, 관료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며 대법원이 이번과 같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조치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법관 임용 시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