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9일, 사시폐지 헌법소원 판결 “사실상 사시존치 싸움의 끝”

  • 흐림인천29.4℃
  • 흐림서울29.9℃
  • 흐림전주31.7℃
  • 흐림부안31.1℃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제주31.3℃
  • 흐림철원28.6℃
  • 흐림해남29.2℃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대전27.6℃
  • 흐림영광군29.2℃
  • 구름많음북부산31.9℃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서청주25.7℃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구미31.9℃
  • 비안동26.2℃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동두천28.7℃
  • 비목포27.4℃
  • 흐림천안27.4℃
  • 흐림강진군27.7℃
  • 흐림울릉도28.8℃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의령군33.6℃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진도군28.1℃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보성군27.8℃
  • 흐림영덕29.8℃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세종25.7℃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경주시32.6℃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청송군28.8℃
  • 흐림산청31.3℃
  • 흐림울진28.2℃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고창30.3℃
  • 흐림합천34.0℃
  • 흐림임실30.2℃
  • 흐림고흥30.2℃
  • 흐림상주26.5℃
  • 흐림진주32.0℃
  • 흐림홍성27.6℃
  • 흐림백령도25.7℃
  • 흐림북춘천29.7℃
  • 흐림파주28.0℃
  • 흐림태백26.9℃
  • 흐림이천30.5℃
  • 흐림강화28.1℃
  • 흐림보은26.2℃
  • 흐림문경25.8℃
  • 흐림고창군30.5℃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보령26.8℃
  • 흐림영천31.7℃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완도29.6℃
  • 흐림인제31.2℃
  • 흐림청주26.8℃
  • 흐림광양시29.6℃
  • 흐림여수29.9℃
  • 흐림장흥28.1℃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남원31.2℃
  • 흐림서귀포29.4℃
  • 흐림춘천30.1℃

29일, 사시폐지 헌법소원 판결 “사실상 사시존치 싸움의 끝”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9-29 13:22:00
  • -
  • +
  • 인쇄

160331_5-1.jpg
 
29일 헌재, 변시 응시 횟수 제한 등도 판단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제도의 주요 근간이었던 사법시험이 29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그 운명이 가려지게 됐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의 정윤범 대표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4개의 헌법소원과 변호사시험 응시를 5회로 제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등 총 59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 해 1231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에 따른다면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윤범 대표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 4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9일 헌재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 변호사시험법 제71항의 경우,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지난 2009년 로스쿨에 입학했던 1기생 A씨 등은 올해 1월에 실시된 제5회 변호사시험을 끝으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사시준비생 김 모씨는 나이, 학벌, 재산이 없이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제도를 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느냐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