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법연수원, 교수 로스쿨 출강시키고 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3.5℃
  • 비북강릉2.3℃
  • 흐림대관령-1.9℃
  • 흐림천안4.1℃
  • 흐림진도군6.8℃
  • 흐림구미4.1℃
  • 비전주5.7℃
  • 흐림안동4.7℃
  • 흐림경주시6.1℃
  • 비백령도2.3℃
  • 흐림홍천2.3℃
  • 비북부산6.2℃
  • 비북춘천2.0℃
  • 흐림산청2.9℃
  • 흐림영주3.2℃
  • 흐림영덕6.1℃
  • 흐림북창원6.4℃
  • 흐림상주3.0℃
  • 흐림광양시6.1℃
  • 흐림보성군6.7℃
  • 흐림장수4.3℃
  • 비광주5.9℃
  • 흐림영광군6.0℃
  • 비인천2.1℃
  • 비청주4.0℃
  • 흐림순창군6.1℃
  • 비홍성4.0℃
  • 흐림보은3.7℃
  • 비포항7.4℃
  • 흐림거창2.6℃
  • 흐림성산8.4℃
  • 흐림울진6.2℃
  • 흐림여수5.9℃
  • 흐림장흥6.8℃
  • 비서울3.0℃
  • 흐림강릉4.4℃
  • 흐림완도7.0℃
  • 흐림영월4.2℃
  • 비창원6.5℃
  • 흐림임실5.1℃
  • 흐림금산4.5℃
  • 흐림파주0.1℃
  • 흐림동두천0.6℃
  • 흐림합천5.1℃
  • 흐림추풍령2.7℃
  • 흐림강화1.0℃
  • 흐림속초3.9℃
  • 흐림양평4.7℃
  • 흐림세종4.2℃
  • 흐림의령군4.1℃
  • 흐림춘천1.7℃
  • 흐림흑산도5.9℃
  • 흐림진주4.9℃
  • 흐림밀양6.3℃
  • 흐림청송군4.5℃
  • 흐림고산8.4℃
  • 비목포6.7℃
  • 흐림서귀포11.1℃
  • 흐림거제6.8℃
  • 흐림김해시5.4℃
  • 흐림영천6.0℃
  • 흐림원주3.8℃
  • 흐림이천2.5℃
  • 흐림부여5.0℃
  • 비울산5.7℃
  • 비제주8.6℃
  • 흐림강진군6.8℃
  • 흐림순천5.5℃
  • 흐림서산3.6℃
  • 흐림고흥6.2℃
  • 흐림해남6.9℃
  • 흐림정읍5.5℃
  • 흐림철원0.4℃
  • 흐림인제1.4℃
  • 흐림문경3.0℃
  • 흐림통영6.2℃
  • 흐림의성5.2℃
  • 흐림봉화4.0℃
  • 흐림양산시6.3℃
  • 흐림고창군5.4℃
  • 흐림태백-0.2℃
  • 흐림충주3.5℃
  • 비대구4.4℃
  • 흐림남해5.4℃
  • 흐림고창5.7℃
  • 비부산6.1℃
  • 흐림군산5.1℃
  • 비울릉도6.3℃
  • 흐림함양군3.0℃
  • 비대전4.9℃
  • 흐림보령5.6℃
  • 흐림동해5.3℃
  • 흐림남원5.8℃
  • 흐림부안5.7℃
  • 비수원3.3℃
  • 흐림서청주3.5℃

“사법연수원, 교수 로스쿨 출강시키고 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9 12:58:00
  • -
  • +
  • 인쇄

 

사법연수원.jpg▲ 사진제공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다. 사법연수원이 소속 교수들을 로스쿨에 출강시키고 그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연수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정원을 늘려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대법원이 법사위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로스쿨에 출강시키고 그 보수를 전액 연수원 인권비로 지급하였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2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주 1회에서 3회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시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로스쿨 학생들의 법조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재판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법조인 양성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며 우수한 재판연구원 또는 법관 충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로스쿨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서비스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사법연수원은 5년 전인 20112,019명이었던 연수생 수가 지난해 591, 올해 403명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내년에는 250, 2018년에는 150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의 교수 정원은 연수생 수와 역행하고 있었다. 교수 정원은 201265명에서 201466명으로 점차 늘려 지난해 67명으로 확대했다. 반면 실제 교수 현원은 201261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예산을 교수 정원 기준으로 과다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국선변호료 등 엉뚱한 곳에 쓴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인데,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관 충원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취지에 배치된다또 교수 정원을 늘려 예산을 확보하고 심지어 그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에 쓰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예산 심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